伊, 베네치아 운하서 수영한 관광객에 '60만원 벌금·추방' 철퇴

입력 2019-08-24 20:13  

伊, 베네치아 운하서 수영한 관광객에 '60만원 벌금·추방' 철퇴




(로마=연합뉴스) 전성훈 특파원 = 이탈리아 베네치아에서 노르웨이 관광객이 운하에서 심야 수영을 하다 거액의 벌금을 맞고 추방 조처됐다.
23일(현지시간) ANSA 통신에 따르면 노르웨이 국적의 20대 여성 관광객 2명이 전날 새벽 1시께 속옷 차림으로 시내의 운하로 쓰이는 칸나레지오 강에서 수영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노르웨이 남서부 베르겐 출신인 이들에게 각각 벌금 450유로(약 60만원)를 물리고 베네치아에서 즉시 떠날 것을 명령했다.
매년 3천만명의 관광객이 몰리며 '오버 투어리즘'으로 몸살을 앓는 베네치아 당국은 최근 주요 문화유산에서 취사·취식을 하고 운하에 들어가는 등의 몰상식한 행위를 하는 관광객 단속을 부쩍 강화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독일 베를린에서 온 30대 남녀 커플이 베네치아 명소 가운데 하나인 리알토 다리 아래에서 커피를 끓여 마시다 적발돼 벌금 950유로(약 125만원)를 물고 쫓겨나기도 했다.
베네치아 당국은 관광객이 산마르코 광장 계단에 앉거나 새에게 모이를 주는 행위, 수영복 차림으로 또는 상의를 탈의한 채 돌아다니는 행위, 거리에 음식물을 버리는 행위 등에 50∼200유로(7만∼26만원)의 벌금을 물리고 있다.
lucho@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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