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담보대출, '제2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볼까

입력 2019-08-25 12:00  

주택담보대출, '제2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타볼까
현재 기준 연 1.85∼2.2% 고정금리…"조건만 된다면 갈아타는 게 유리"
소득·집값 등 조건부터 확인 필요…상환계획·금리인하 추세도 고려해야


(서울=연합뉴스) 김연숙 기자 = "아유, 그렇게나 저렴하대요?", "조건만 된다면 돌아보지 말고 갈아타야죠."
다음 달부터 판매되는 정책 상품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제2안심전환대출)의 '스펙'을 전해 들은 시중은행 관계자들의 반응이다. 금리가 최저 연 1%대까지 적용된다는 얘기에 술렁인 것이다.
기존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받은 고객 입장에서도 이자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일 만한 이유는 충분해 보인다.
정부가 2015년 이후 두 번째로 선보이는 안심전환대출은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담대를 장기·고정금리로 바꿔주는 상품이다.
대출 원금과 이자를 금리 상승 걱정 없이 10년 이상 동안 나눠 갚도록 유도해 가계 부채를 관리하려는 게 기획 취지다.
25일 금융위원회가 밝힌 금리 수준은 현재 기준으로 연 1.85∼2.2%다. 실제 적용 금리는 9∼10월 중 결정되는데 금리 인하 추세를 고려한다면 이보다도 낮아질 수 있다.
현재 기준으로 봐도 시중은행에서 취급하는 사실상 모든 주담대 금리 중 가장 낮다.
이날 기준 시중은행의 주담대 혼합형(5년고정) 상품의 연금리는 KB국민 2.13∼3.63%, 신한 2.51∼3.52%, 우리 2.36∼3.36%, KEB하나 2.499∼3.599%다.
최저 2.13%까지 내려오긴 하지만 현실적으로 최저금리를 받기란 쉽지 않다. 해당 은행에서 급여·자동이체 이용, 신용카드 가입, 부동산 전자계약 등 번거로운 조건이 따른다.
제2안심전환대출의 금리는 대출기간(10년·20년·30년), 신청 방법에 따라 다른데 10년 만기 대출을 온라인으로 신청한다면 최저금리(연 1.85%)를 받을 수 있다.
여기에 우대금리도 추가된다. 신혼이면서 다자녀나 한부모, 장애인 등의 요건을 복수로 충족한다면 최저 연 1.2%까지도 가능하다.
예컨대 대출잔액 3억원, 만기 20년 대출을 연 3.16%로 금리로 쓰던 사람이 이번에 연 2.05% 고정금리 대출로 갈아탄다면 월 상환액이 168만8천원에서 152만5천원으로 16만3천원 줄어들게 된다.

저렴한 이자 외에도 기존 변동금리 대출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은 여럿이다.
최근 은행의 주담대 고정금리가 변동금리보다 낮아지는 '역전현상'이 발생하면서 금리가 낮은 고정금리로 갈아타려는 수요는 많아졌지만, 대출 한도가 걸림돌이었다.
정부 부동산 대책으로 주택담보인정비율(LTV)·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가 강화됨에 따라, 기존 빚을 갚고 새로 대출을 받을 경우 대출 한도가 줄어드는 문제가 있었다.
제2안심전환대출에선 한도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된다. 최대 5억원 한도로 기존 대출 잔액 안에서 이용할 수 있다. 과거 수준인 LTV 70%, DTI 60%를 적용해주기 때문이다.
기존과 달리 중도상환 수수료는 내야 하지만, 그만큼 대출한도가 늘어난다.
대신 지원 자격이나 조건은 깐깐해졌다. 따라서 대출자들은 자격 요건이 되는지부터 먼저 확인해봐야 한다.
서민을 위한 상품인 만큼 시가 9억원 이하의 1주택 보유자가 대상이다.
소득은 부부 합산 8천500만원 이하가 기본이다. 신혼부부이거나 자녀가 둘 이상이라면 부부합산 1억원까지 가능하다.
따져봐야 할 것은 각자 사정에 맞는 대출금 상환 계획, 그리고 향후 금리 전망이다.
제2안심전환대출은 고정금리 상품이므로 대환 첫 달부터 원리금을 전액 균등분할상환해야 한다.
또 대출하고 3년이 지나지 않아 갈아탄다면 중도상환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데, 사정에 따라 이자를 조금 깎으려다가 오히려 손해를 볼 수도 있으니 따져봐야 한다.
여기에 최근에 금리 하락 추세가 계속된다면 변동금리가 고정금리보다 낮을 수도 있다.
다만 한국은행이 추가 금리 인하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긴 하지만, 그렇더라도 주담대 변동금리가 1%대까지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는 게 은행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은행 한 관계자는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이 빠지고 이자 이익은 줄어드는 데다 주거래고객도 뺏길 수 있기 때문에 환영하진 않는다"며 "그러나 고객으로선 대출 조건에 해당하는지 확인해서 적극적으로 움직이는 게 유리하다"고 말했다.
제2안심전환대출 신청은 9월 16일부터 29일까지 2주간 가능하다. 시중은행 창구뿐만 아니라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http://hf.go.kr)에서 할 수 있다. 대환은 접수 마감 이후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noma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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