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 없이 '친환경' 문구 쓰면 3년 이하 징역·3천만원 이하 벌금
(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정부가 무농약 농산물을 이용해 만든 가공식품을 인증해 친환경 농식품 가공산업 활성화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을 개정해 내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지난 20년간 친환경농업은 안전한 농산물 생산에 치중해 농업 생태계의 건강, 생물 다양성, 환경 보전 등 공익적 가치 실현에는 미흡한 점이 있었다"며 "2017년 살충제 계란 사태 이후 식품안전개선 종합대책 후속 조치의 하나로 관리·감독 강화를 법률로 명시해 국민의 신뢰를 되찾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은 우선 친환경농어업의 정의를 건강한 생태계 유지, 생물 다양성 증진 등 생태 환경 보전 중심으로 재설정했다.
또 친환경농산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무농약 농산물을 활용한 가공식품을 인증하는 제도를 도입해 관련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 국내산 무농약 농산물 수요 확대도 함께 노리는 전략이다.
농식품부는 "무농약 원료 가공식품 인증제 도입으로 소비자는 인증을 받은 친환경 가공식품을 신뢰하고 살 수 있게 돼 소비 확대 등에 기여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법은 이 외에도 친환경 농업 교육훈련기관을 지정하는 근거를 마련했고, 인증 사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강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특히 최근 10년 동안 3회 이상 또는 고의·중대 과실로 농약 잔류허용 기준을 넘겨 인증이 취소된 사람은 5년간 인증신청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또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거나, 농약 안전성 기준을 위반해 최근 3년간 2회 이상 인증이 취소된 상습 위반자에 대해서는 판매금액의 50% 이내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농식품부는 친환경 인증을 받지 않은 제품은 '친환경' 문구를 함부로 쓸 수 없도록 해 소비자 혼란을 방지할 계획이다.
이를 어기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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