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장 심사 때 인보사 중대 평가 요소…적어도 중대 과실은 인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인보사케이주(인보사)'로 파문을 일으킨 코오롱티슈진[950160]의 운명이 한국거래소의 1차 심사결과 상장폐지 쪽으로 기울자 이번 결정의 판단 이유에 투자자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26일 기업심사위원회(기심위) 심의 결과 코오롱티슈진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공시했다.
이번 결정은 3심제 형태인 상장폐지 심사 절차 중 1심에 해당하는 만큼 아직 코오롱티슈진의 운명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상장폐지 위기에 처했음은 분명하다.
이번 심의에서 무엇보다도 큰 영향을 끼친 결정 사유로는 인보사 사태의 중대성이 꼽힌다.
코스닥시장 상장규정 시행세칙(제33조의2)에 따르면 상장심사 관련 제출 서류의 허위 기재에 대한 심사의 기준은 2가지다.
먼저 '허위기재 등 내용이 상장심사에 미치는 중요성 및 투자자에 미치는 영향'을 심사한다.
또 다른 심사 기준은 '허위기재 등과 관련한 고의 또는 중과실의 존재 여부'다.
코오롱티슈진의 경우 인보사 외에 뚜렷한 수익원이 없으며 사실상 인보사가 전부인 회사이기 때문에 상장 승인 과정에서 인보사는 중대한 평가 요소일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최근 인보사의 주성분이 상장심사 당시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 세포라는 사실이 밝혀졌고,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에서도 인보사의 품목허가 취소 처분이 확정됐다.
게다가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도 인보사의 임상 과정을 중단했다.
거래소 관계자는 "이런 사실들이 현재 객관적으로 확인되고 투자자들의 판단에 미치는 영향 또한 굉장히 컸을 것으로 판단했다"면서 "바이오 전문기업으로서 (성분이 뒤바뀐 것이) 고의가 아니더라도 적어도 굉장히 중대한 과실은 인정될 수 있다고 보고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의성과 관련해서는 아직 섣불리 판단할 수 없는 단계라는 해석도 나온다.
코오롱 측은 인보사의 안전성과 유효성에는 문제가 없으며 성분이 뒤바뀐 사실에 대해서도 '몰랐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게다가 코오롱 측이 품목허가에 반발해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를 상대로 제기한 행정소송이 진행 중이고 검찰 수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
인보사의 미국 임상 과정이 극적으로 재개될 가능성도 아직은 배제할 수 없다.
업계에 따르면 코오롱티슈진 역시 미국 임상 재개에 사활을 걸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상장폐지 여부를 가리기 위한 2심 격인 코스닥시장위원회에서는 같은 심사 기준을 적용하되 미국 임상 재개 등 객관적으로 달라진 상황에 초점을 맞춰 심의를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mskwa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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