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日수출규제 관련 조항 다뤄

입력 2019-08-26 20:03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 개최…日수출규제 관련 조항 다뤄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를 다룬 세계무역기구(WTO) 모의재판 경연대회가 26일 서울대 국제대학원에서 열렸다.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는 국내에서 가장 권위 있는 통상법 관련 모의재판 대회다.
정부는 통상인력 육성 기반 마련과 국내외 통상법 전문가 간 교류 확대를 위해 2010년부터 WTO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지원해왔다.
올해로 10회째를 맞는 이번 대회에서는 미국의 보호무역주의와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제사회에서 첨예한 이슈가 된 국가안보 예외조항 해석과 긴급수입제한조치(세이프가드)·보조금 협정 위반 문제를 주제로 진행됐다.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 협정'(GATT) 21조는 군사 전용 우려 등의 문제가 있는 상품을 규제하는 것에 대해 예외 규정으로 인정하고 있다.
한국이 일본을 WTO에 제소할 경우 일본은 이 조항을 수출규제의 근거로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대회 결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SNU JESSUP' 팀이 주최측이 제시한 특정 사례에 대해 가장 뛰어난 서면 및 구두변론을 내놓아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상(우승)을 받았다.
2위인 한국국제경제법학회장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DSU'팀, 3, 4위인 대회 운영위원장상은 한동대 'Coram Deo'팀과 숭실대 'Scale of Vienna'팀이 각각 받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통상분쟁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WTO 분쟁을 국내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능력을 함양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통상법 전문가 양성을 위해 대회를 계속 지원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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