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조성욱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공정위에서 가장 처리가 시급한 현안으로 공정거래법 개정, 갑을문제 개선, 전자상거래법개정, 혁신경쟁 촉진, 공정위 역량강화를 꼽았다.
조 후보자는 27일 국회 인사청문회 답변자료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공정거래법 개정에 대해 "21세기 경제환경에 맞는 시장규율을 확립하고 공정경제, 혁신성장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하기 위해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밝혔다.
공정위는 작년 전속고발권 부분 폐지, 사인의 금지 청구제 도입 등의 내용을 담은 공정거래법 전면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으나 여야 이견으로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
그는 전속고발권 폐지에는 "법 위반 행위 근절을 위해서는 행정(공정위)과 형사(검찰), 민사(법원) 등 다양한 법 집행 주체 간에 경쟁원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차원에서 시장경제에 대한 폐해와 사회적 비난 가능성이 가장 큰 경성 담합 근절을 위해 부분적 전속고발권 폐지 법안이 국회에 제출됐다"고 덧붙였다.
사인의 금지청구제에 대해선 "불공정 거래 행위로 인한 피해자의 신속한 권리 구제를 위해 공정거래법에 사인의 금지청구제 도입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현재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행정·형사제재나 금전적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피해자 구제에는 한계가 있다"며 "사건 처리 기간이 장기화하거나 공정위가 무혐의 결정을 하는 경우 신속한 피해구제를 위한 대안이 없고, 침해행위의 효과가 지속하는 경우 사후 금전 배상만으로는 손해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고 우려했다.
법 개정안에 포함된 사익편취 규제 대상 확대 방안에 대해서도 "도입 이후 규제 사각지대에서 높은 비중으로 내부거래가 이뤄지고 규제 회피사례가 발생하는 등 한계가 나타나고 있어 규제 대상 확대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조 후보자는 갑을문제 개선과 관련해선 "갑을관계로 표현되는 대·중소기업 간의 공정한 거래질서는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과 공정경제 실현을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그는 "전자상거래법 제정 당시에 비해 급격하게 바뀐 거래환경을 반영하고 온라인·모바일 시대의 새로운 소비자 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그는 "디지털 경제의 발전, 플랫폼 기업의 성장 등 새로운 경제 흐름에 따라 혁신경쟁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며 "이를 뒷받침하는 경쟁당국의 역할이 긴요한 상황"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역량강화에 대해선 "공정위 업무는 매우 높은 수준의 공정성과 전문성이
요구되기에, 지속적인 자기혁신과 절차적 투명성, 법 집행의 정합성, 엄격한 공직윤리 등을 통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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