옴부즈맨사무소 "'헌법 옹호·준수' 안 읽은 건 헌법 위반" 결정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쁘라윳 짠오차 태국 총리가 취임 선서 당시 선서문 일부를 읽지 않은 것은 헌법 위반인 만큼, 헌법재판소가 최종 판단을 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7일 로이터 통신 등에 따르면 국민권익 구제기관인 옴부즈맨사무소는 이날 "쁘라윳 총리와 내각 멤버들은 헌법이 규정하고 있는 충성 선서문 전체를 낭독하지 않음으로써 헌법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락삭에차 채차이 옴부즈맨 사무총장은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따라서 취임 선서는 불완전한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그는 헌법을 어긴 취임 선서로 정부의 모든 행위가 헌법에 위배되는 것으로 여겨질 수 있는 만큼, 이번 사태에 어떤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지는 헌법재판소가 결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쁘라윳 총리는 옴부즈맨 사무소의 결정에 대한 입장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지 않았다.
이번 논란은 지난달 16일 취임 선서 당시 발생했다.
당시 쁘라윳 총리와 35명의 내각 멤버들은 두싯궁에서 공식 취임식을 갖고 국왕에 대한 충성을 다짐했지만, 헌법 161조에 규정된 충성 선서를 완전히 끝내지 못했다.
쁘라윳 총리와 내각 구성원들이 선서문을 낭독하면서 '헌법을 옹호하고 준수하겠다'는 마지막 문장을 빼고 읽지 않은 것이다.
야당은 이번 사건이 총리를 포함한 현 내각을 불법적 상태로 만들 수 있다면서 총리가 책임을 지라고 요구했다.
여기에 일부 법률 전문가들도 논란을 끝내기 위해서는 쁘라윳 총리가 물러나거나, 국왕 사면을 요청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놓기도 했다.
이와 관련, 마하 와치랄롱꼰 국왕은 이날 총리와 내각 멤버들에게 내린 서한 메시지를 통해 취임 선서를 준수하고 국가가 처한 문제를 진정성을 갖고 해결하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취임 선언문 불완전 낭독' 논란에 대한 언급은 없었다고 온라인 매체 카오솟은 전했다.
현 태국 헌법은 쁘라윳 총리가 지난 2014년 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뒤 개정을 추진해 2016년에 새로 만들어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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