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ITES 총회서 통과…이미 동물원 있는 코끼리 거래는 허용
(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앞으로 야생에서 불법으로 포획된 아프리카코끼리를 동물원 등에 팔아넘기는 거래가 금지된다.
'멸종 위기에 처한 야생 동·식물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 참가국은 27일(현지시간) 오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총회에서 표결을 진행해 이 같은 규제를 승인했다.
투표 결과, 찬성은 87표였으며 반대는 29표, 기권은 25표로 집계됐다.
이에 따라 야생에서 붙잡은 아프리카코끼리를 동물원 같은 포획 시설에 보내는 거래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CITES 위원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CITES 참가국은 이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의 국가 간 거래는 허용했다.
앞서 해당 안건은 지난 18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지만, 총회에서도 통과될지는 미지수였다.
주요 코끼리 수출국 중 하나인 짐바브웨가 규제안에 반발하며 반대 캠페인을 맹렬하게 벌였다고 AFP 통신은 보도했다.
야생동물 보호단체 HSI는 짐바브웨가 2012년 이후 아기 코끼리 100여 마리를 포획해 중국 동물원에 판매한 것으로 추산했다.
여기에다 유럽연합(EU) 역시 회의 초반 규제안에 반대 의사를 내비쳐 가결 여부를 낙관하기 어려웠다.
그러나 규제안이 이미 동물원에 있는 코끼리 거래는 허용하는 것으로 수정되면서 EU가 찬성 표를 던졌다고 통신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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