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법원, 임신 8주 후 낙태 금지한 미주리州 법 시행 가로막아

입력 2019-08-28 07:30  

美법원, 임신 8주 후 낙태 금지한 미주리州 법 시행 가로막아
시행 하루 전 중단시켜…아칸소·오하이오주도 비슷한 법 추진하다 제동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정성호 특파원 = 미국 여러 주(州)에서 낙태 금지를 강화하는 법이 통과된 가운데 미 연방법원이 27일(현지시간) 임신 8주 이후의 낙태를 금지한 미주리주의 법 시행을 가로막았다고 AP 통신과 CNN 방송이 보도했다.
미 캔자스시티 연방지방법원은 이날 미주리주의 법이 수백 명 여성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진행 중인 소송 결과가 나오거나 별도의 법원 명령이 있기 전까지 이 법 시행을 잠정적으로 중단시켰다.
이 법은 당초 28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다.
법원은 "어떻게 제정됐든 이 법은 특정한 주(週) 수나 태아의 발달 등을 근거로 판단해 낙태에 입법 또는 사법적 제한을 둘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과 상충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 대신 산모의 건강 문제가 없다면 (태아의) 생존 능력이 주 당국이 낙태를 금지할 수 있는 유일한 잣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주리주의 낙태 금지법은 여성들이 통상 임신 사실을 알기 이전인 8주 이후에 낙태를 시행하는 의료인을 최대 15년까지 징역형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성폭행이나 근친상간에 의한 임신일 경우도 예외로 인정하지 않고 처벌 대상으로 삼았다. 다만 임신한 여성의 사망이나 돌이킬 수 없는 신체적 장애를 막기 위한 의학적 비상상황은 예외로 인정했다.
AP 통신은 "이 법은 폐기될 수 있다는 것을 각오하고 마련된 것"이라며 "다만 대법원이 낙태를 합법화한 1973년의 역사적인 판결을 재검토하도록 촉진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아래 제정됐다"고 설명했다.
앞서 아칸소주와 오하이오주도 이와 비슷한 법을 제정했으나 시행을 앞두고 법원이 제동을 건 바 있다. 이들 주 정부는 미 전역에서 낙태를 합법화한 '로 대(對) 웨이드'(Roe v. Wade) 판결을 뒤엎으려 하고 있다.
이번 결정은 지난달 여성 건강권 단체 '계획된 부모 되기'와 시민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ACLU) 등이 소송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ACLU 관계자는 "오늘 결정은 낙태가 헌법적 권리임을 확인한 것"이라며 "이를 지키기 위해 가능한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sisyph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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