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려지는 태양광 패널 2023년부터 일정비율 재활용 의무화

입력 2019-08-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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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려지는 태양광 패널 2023년부터 일정비율 재활용 의무화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유리·알루미늄 등 회수 가능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2023년부터 폐기되는 태양광 패널의 일정 비율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 한국태양광산업협회는 28일 서울 영등포구 코트야드메리어트 호텔에서 '태양광 패널(모듈)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 도입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는 생산자(제조·수입자 포함)에게 폐기물을 회수해 재활용하는 의무를 부여하는 제도다.
현재 냉장고, 세탁기, 포장재 등 43개 품목에 적용하고 있다.
2000년대 초반부터 전국적으로 많이 설치된 태양광 패널의 사용기한(20∼25년) 끝나감에 따라 폐패널 처리 과정에서 환경오염 발생 우려를 해소하고자 태양광 패널에도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를 도입하기로 한 것이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에 따르면 태양광 폐패널 발생량은 2017년 17t에서 2020년 191t, 2023년 9천665t으로 대폭 늘어날 전망이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면 유리, 알루미늄, 실리콘, 구리 등 유용한 자원을 회수할 수 있다.
정부와 업계는 2022년까지 태양광 폐패널 회수·보관 체계 구축, 재활용 기술개발 등 기반을 마련하고 2023년부터 태양광 패널에 생산자책임제활용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생산자는 수거, 운송 등 재활용 체계를 구축하고 환경부가 부여하는 재활용 의무율에 해당하는 양의 폐패널을 친환경적으로 재활용해야 한다.
환경부와 산업부는 실증사업, 제도 정비 등을 통해 제도 도입 시 업계 부담이 늘어나지 않게 협력한다는 내용을 업무협약에 같이 담았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도입은 태양광 폐패널에 의한 환경 훼손 우려를 해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통해 폐패널 재활용을 새로운 산업으로 육성하고 아직 초기 단계인 해외 재활용 시장에도 한국 기업이 진출할 수 있게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환경부 관계자는 "친환경 에너지로 대표되는 태양광 에너지가 폐기되는 과정까지 환경 부하를 늘리지 않도록 관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소각되거나 매립되는 패널의 양도 줄이고, 알루미늄, 실리콘, 유리 등 유가 금속도 회수할 수 있어 여러 가지 편익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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