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금손실 가능성 있는 복잡한 상품을 다수 개인에 판매된 게 본질"
"금소법 도입 필요…손해배상 소송시 입증책임 소비자→금융사로 바꿔야"
(서울=연합뉴스) 박용주 홍정규 김연정 성서호 기자 = 은성수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최근 대규모 원금 손실로 물의를 빚은 파생결합펀드(DLF) 사태에 대해 "사실 확인이 우선"이라며 다만 "불완전 판매라면 적절한 손실보상이 이뤄져야 한다"고 28일 밝혔다.
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를 하룬 앞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에 보낸 서면답변서에서 이번 사건의 본질에 대한 질문에 "구조가 복잡하고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파생결합상품이 금융회사를 통해 다수의 개인 투자자들에게 판매된 건"이라고 답변했다.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는 복잡한 구조의 파생금융상품이 다양한 고객이 드나드는 은행에서 판매되는 것이 적절한 것인가의 문제를 이번 사태의 본질로 보는 것이다.
은 후보자는 "금감원이 검사를 통해 불완전판매 여부 및 정확한 손실규모 등을 점검하고 있으므로 우선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한 후 판단해야 할 문제"라면서도 "불완전판매가 확인될 경우 분쟁조정을 신속히 진행해 적절한 손실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러한 소비자피해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제도 개선방안도 면밀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부연했다.
은 후보자는 이와 관련해 국회에 계류 중인 금융소비자보호법 제정안의 통과를 촉구하기도 했다.
그는 이 법이 금융상품 판매원칙을 전 금융상품에 확대해 적용하고 제재를 강화하는 한편, 피해 발생 시 금융소비자의 사후구제가 더욱 손쉽게 이뤄지도록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러면서 "최근 파생금융상품 판매 이슈를 지켜보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의 필요성을 더욱 절실히 느꼈다"고 말했다.
이어 징벌적 손해배상제와 집단소송제 도입 문제에 대해선 "필요한 측면이 있으나 다소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 만큼, 피해구제 장치를 어느 수준으로 도입해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했다.
손해배상 소송 시 입증 책임을 소비자에서 금융사로 전환하는 데 대해선 "금융소비자가 입증하기 어려운 분야에선 입증 책임을 금융사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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