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예산] 건보 국고지원 8조9천627억원…최대 증액 불구 법정기준 미달

입력 2019-08-29 09:00  

[2020예산] 건보 국고지원 8조9천627억원…최대 증액 불구 법정기준 미달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내년에 건강보험에 대한 국고지원금 규모가 올해보다 1조원 이상 증가했지만 여전히 법정 지원기준에는 못 미쳤다.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보장성을 강화하고자 2020년 건보 정부지원 액수와 비율을 올해보다 상향 조정해서 예산을 편성했다고 29일 밝혔다.
내년 건보 국고지원금은 8조9천627억원으로 올해(7조8천723억원)보다 1조895억원(13.8%) 늘었다. 지원 액수가 사상 최대로 증가했지만, 정부가 법적으로 건강보험에 줘야 할 비율에는 여전히 미치지 못한다.
건강보험법과 건강증진법에 따라 정부는 2007년부터 해당 연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반회계(국고)에서 14%, 담뱃세(담배부담금)로 조성한 건강증진기금에서 6%를 지원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는 내년 예산안에서 이보다 6%포인트 모자라는 수준에서 국고지원금을 편성했다. 올해도 '건보료 예상 수입액의 20%'보다 훨씬 낮은 13.62%를 국고지원금으로 지원했다.
국고지원금 규모와 비율은 내년 건강보험료 결정에도 영향을 줬다.
'국고지원 정상화'를 없이는 건강보험료율 인상에 동의할 수 없다는 건강보험 가입자 단체의 반대로 진통을 겪다가 지난 23일에야 어렵게 2020년 건강보험료율을 3.2% 인상하기로 정해졌다.
이 과정에서 정부는 보험료 인상과 함께 내년도 건강보험 정부 지원을 14% 이상으로 국회에서 확보하도록 노력하기로 약속해야 했다.
보험료 인상률이 애초 정부가 제시한 3.49%보다 소폭 감소한 것도 건보재정에 대한 정부 책임 100% 실천을 요구하는 가입자 단체의 강력한 반발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내년도 건강보험료율은 정부의 예산편성 등 일정에 맞춰 통상적으로 당해 6월에 건강보험 최고 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서 결정되지만 올해는 지난 6월 26일 건정심에서 가입자 단체 반대로 결정이 한차례 연기됐다.
정부는 지금까지 법으로 정해진 국고지원 비율을 지킨 적이 없다. 보험료 예상 수입액을 적게 산정하는 편법으로 연례적으로 축소해 지원해왔다.
이에 따라 2007∼2019년 국고 지원율은 15.3%에 그쳤고, 13년간 미납액은 24조5천37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정부는 이렇게 해마다 적게 지원하지만 이를 정산해 미지급 지원금을 추가로 지원하지는 않았다. 매년 4월 직장 가입자 건강보험료를 정산해서 미처 거두지 못한 보험료를 거두어 가는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 때문에 가입자한테는 보험료 납부 의무를 엄격히 부과하면서 정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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