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년 이후 고용제도 도입한 중소기업에 고령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
저출산·고령화 대응에 20조3천억…노인일자리 46% 증액한 1조2천억
(세종=연합뉴스) 이 율 기자 = 정부가 내년에 기초연금 예산을 13조2천억원 편성해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원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40%까지 확대한다.
내년 3월부터 운영되는 어린이집 오후 4시 이후 연장반을 위한 예산도 처음 반영한다.
정년 이후 고용제도를 도입하는 중소·중견기업에는 고용한 고령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을 지원하는 계속고용장려금이 신설된다.
기획재정부가 29일 발표한 '2020년 예산안'을 보면, 내년 저출산·고령화 대응 주요 사업 예산은 20조3천453억원으로 올해보다 15.9% 늘어난다.
고령화 대응 예산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내년 기초연금 예산은 13조1천765억원으로 편성돼 올해(11조4천952억원)보다 14.6%(1조6천813억원) 늘었다.
정부는 내년부터 기초연금 급여 월 30만원 지급대상을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20%에서 소득 하위 40% 노인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2014년 7월 기초연금을 도입하면서 65세 이상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에 월 20만원으로 지급했고, 2018년 9월에는 지급액을 월 25만원으로 올렸다.
이 가운데 소득 하위 20% 속하는 수급자(약 150만명)에 대해선 올해 4월부터 월 30만원을 지급하고 있다.
정부는 내년 노인일자리 사업 예산도 1조1천991억원으로 대폭 늘렸다.
올해(8천220억원)보다 45.9%인 3천771억원 많다.
이를 통해 내년 노인일자리를 74만개로 올해보다 13만개 확대하고, 12개월짜리 일자리를 올해 18%에서 50%로 대거 늘린다.
정부는 또 정년제도를 운영 중인 중소·중견기업이 정년에 도달한 재직노동자를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제도를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 명시적으로 도입하거나 정년을 폐지하는 경우 고령 근로자 1인당 월 30만원의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을 신설한다. 여기에 296억원을 투입한다. 지원기간은 2년이며 내년 지원대상은 1만1천명에 달할 것으로 추산됐다.
정년을 폐지한 기업이 일정 비율을 초과해 60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할 경우 주는 고용지원금을 분기별 27만원에서 30만원으로 인상한다.
정부는 또 내년 노인 맞춤 돌봄 예산을 3천728억원으로 올해보다 51.7%(1천270억원) 늘린다.
기존 6개의 노인돌봄서비스를 하나로 통합해 수혜자를 35만명에서 45만명으로 확대하고 안부 확인, 병원 동행, 기사 지원 등 17종의 맞춤형 돌봄서비스도 제공한다.
돌봄 로봇 등 보조기구 개발, 치매 극복 연구, 정보통신기술(ICT) 기술 활용 지역사회 돌봄모델 개발 등 고령 친화 연구개발(R&D) 예산도 401억원으로 확대한다.
정부는 오후 4시 이후에도 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 연장반 도입을 위한 비용을 내년 예산에 처음 반영했다.
연장보육료 639억원을 신설하고, 859억원을 들여 연장반 전담교사 2만2천명을 별도로 지원할 계획이다.
무상보육을 위한 전체 영유아보육료 예산은 내년 3조6천843조원으로 올해(3조5천981억원)보다 2.3%(862억원) 늘어난다. 내년에 아동인구가 줄어드는 점을 감안하면 3천억원가량이 증액되는 셈이라고 기재부는 설명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748억원을 들여 국공립 어린이집 550곳과 직장 어린이집 94곳을 확충하고, 시간 단위로 이용 가능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483곳에서 690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예산은 6천838억원으로 올해(2천820억원)보다 2배 이상으로 늘려 신혼부부 주거 지원을 위한 영구·국민임대주택은 2천호에서 1만호로 확대하고, 신혼희망타운도 1만5천호에서 1만9천호로 늘린다.
중소기업의 출산 육아기 대체 인력 지원금은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출산 전후 휴가급여는 월 최고 200만원으로 올린다.
2천440억원을 들여 초등 돌봄교실과 다함께 돌봄을 각각 700곳, 550곳 확대해 아이돌봄서비스의 양과 질을 높인다.
yulsi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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