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15∼39세 차상위계층 대상…3년간 1천440만원 형성
(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정부가 저소득층 청년의 목돈 마련을 위해 청년저축계좌'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는 내년부터 만 15∼39세 일하는 주거·교육수급 청년과 차상위계층 청년을 대상으로 본인 저축액 10만원당 30만원을 지원해주는 청년저축계좌를 도입한다고 29일 밝혔다.
지원 대상자는 8천명 수준으로 매월 본인 적립금 10만원을 저축하면 장려금 30만원을 매칭해 지원한다. 3년간 총 1천440만원 형성이 가능하다.
청년저축계좌는 지난해 4월 도입된 청년희망키움통장과는 저소득층의 목돈 마련 지원이라는 점에서 동일하지만, 지원 대상과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다.
청년희망키움통장은 만 15∼39세 생계급여수급 청년이 대상이다. 또 본인 저축액 없이 근로·사업소득공제액 10만원을 적립해주는 방식으로 최대 50만원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복지부는 "청년저축계좌는 일하는 차상위계층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목돈마련을 지원해 자립을 촉진하는 사업"이라며 "근로 빈곤층 청년이 생계수급자로 하락하는 것을 예방하고 중산층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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