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이태수 기자 = 육류 소비가 늘어나는 여름 휴가철, 축산물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양심 불량' 업체들이 당국에 무더기로 적발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지난달 15일부터 이달 14일까지 4천310명을 동원해 유명 관광지 주변 축산물 판매업소와 음식점 등 2만2천928곳에 대해 점검을 벌인 결과 477곳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농관원은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99곳은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은 139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39곳은 과태료를 물릴 예정이다.
품목별로는 배추김치가 141곳으로 가장 많았고, 돼지고기 140곳·콩(두부 포함) 78곳, 소고기 48곳, 닭고기 28곳 순이었다.
업종별로는 음식점이 346곳이었고, 식육판매업소 41곳, 통신판매소 22곳 등이었다.
경북의 A 음식점은 미국산 소고기 목심으로 조리한 불고기를 '국내산 한우'로 둔갑 시켜 팔다가 덜미가 잡혔다. 충북 B 정육점은 멕시코산 돼지 삼겹살에 칼집을 내 '국내산 벌집 삼겹살'로 거짓 표시했다가 들통났다.
서울 시내 C 순두부 음식점은 중국산 콩으로 조리한 콩국수의 원산지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았다.
농관원은 단속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축산물품질평가원과 손잡고 단속정보를 공유해 소고기와 돼지고기를 대상으로 DNA 동일성 검사도 벌였다.
특히 이화학분석 기술을 이용한 돼지고기 원산지 판별법과 디지털포렌식 수사기법 등을 동원해 지능적으로 원산지 표시를 위반한 77곳을 잡아냈다.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하면 7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 벌금을 물린다. 원산지를 아예 표시하지 않으면 5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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