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뿌리기술 지정 기준·절차 구체화…규제개선 일환

입력 2019-08-29 11:00  

핵심뿌리기술 지정 기준·절차 구체화…규제개선 일환


(서울=연합뉴스) 고은지 기자 = 정부가 핵심뿌리기술의 지정 기준과 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넣어 관련 고시를 전부 개정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핵심뿌리기술 고시'를 '핵심뿌리기술과 지정요건 등에 관한 고시'로 전부 개정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는 6월 28일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에서 내놓은 '산업 일반분야 행정규칙 규제사무 개선방안'에 따른 것이다.
뿌리기술은 제조업의 근간을 이루는 주조(주물), 금형, 소성가공, 용접, 표면처리(도금), 열처리 등 6개 기술을 말한다.
핵심뿌리기술 고시는 뿌리기술전문기업의 기본 요건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뿌리기술전문기업은 핵심뿌리기술을 보유하고 총매출액 중 뿌리기술을 이용한 사업의 매출액이 50% 이상인 기업이다.
하지만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는 기존 핵심뿌리기술 고시가 상위법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의 지정요건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으며 고시 이름만으로는 그 내용을 예측하기 어렵다며 개선을 권고했다.
이에 산업부는 고시명에 고시 내용을 포함해 바꾸고 기존 개조식(앞에 번호를 붙여 가며 짧게 끊어서 중요한 요점이나 단어를 나열하는 방식) 고시를 조문식(규정이나 법령을 조와 항목으로 나눠 적은 글)으로 고쳤다.
또 고시 제3조에 뿌리산업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 시행령 제16조에서 위임한 핵심뿌리기술 지정요건을 구체적으로 반영했다.
기존 고시가 지정요건 중 하나로 '주력산업 및 신성장동력 산업에 미치는 파급효과'라고만 적었다면, 여기에 '수출, 고용 등 국민경제 기반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다 자세한 기준을 추가했다.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및 기술 확산 효과 등을 종합적 고려'한다고 돼 있는 내용은 '해당 기술의 확보, 난이도 등 해당 분야의 연구 동향', '해당 뿌리산업 및 연관 산업으로의 기술 확산 효과', '평가위원회에서 중요하다고 인정한 사항' 등으로 세분화했다.
뿌리산업 진흥과 첨단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시행돼 온 핵심뿌리기술 지정 절차는 '수요 조사-연구회 운영-평가위원회(산학연 전문가)-의견 수렴-고시' 순으로 상세하게 제시했다.
산업부는 "고시 개정으로 국민이 정부에서 핵심뿌리기술을 어떤 기준과 절차를 통해 지정하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어 더욱 투명하고 공정한 행정이 구현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u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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