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들 대거 동원해 길목 봉쇄…헬기까지 빌려 밀입국자 색출
檢, 혐의 고민하다 공무집행방해 적용…해당 극우단체에도 벌금 1억 선고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와 이탈리아 접경에서 프랑스로 들어오려는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해 당국에 넘긴 극우단체 회원들이 징역 6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들은 알프스 산간으로 프랑스로 밀입국하는 이민자들을 붙잡으려고 헬리콥터까지 동원하며 대대적인 색출전을 벌였지만, 프랑스 법원은 이들의 활동이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면서 실형을 선고했다.
르피가로 등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프랑스 남동부 오트잘프 지역의 가프지방법원은 29일(현지시간) 프랑스 극우단체 '제네라시옹 이당티테르'(GI)의 전 대변인 등 3명의 회원에게 각각 징역 6월의 실형과 벌금 2천유로(270만원 상당)를 선고했다.
극우단체 GI에는 7만5천 유로(1억원 상당)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날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24∼29세의 프랑스인 남성들이다. 이들은 작년 4월 21일 프랑스 알프스 산간지방의 이탈리아 접경지역인 오트잘프에서 에셸 언덕을 GI의 회원 100여 명을 동원해 봉쇄한 뒤 대여한 헬리콥터 2대 등을 이용해 대대적으로 불법 이민자 색출작업을 벌였다.
에셸 언덕은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는 길목이다. 아프리카에서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에 온 난민들이 프랑스로 가기 위해 이 루트를 많이 이용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극우단체 회원들은 당시 '국경 폐쇄,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라고 적힌 대형 현수막을 마련해 항공촬영까지 하면서 대대적으로 자신들의 '국경 수호' 활동을 선전하기도 했다. 이 활동에는 프랑스인뿐 아니라 오스트리아, 독일 출신도 참여했다.
실제로 이 때 알프스를 넘어 이탈리아에서 프랑스로 넘어오려던 불법 이민자 4명이 이들의 감시망에 포착돼 붙잡힌 뒤 관계 당국에 넘겨졌다.
그러나 이들의 행위를 두고 인권단체와 좌파진영을 중심으로 비난 여론이 일었다.
고발이 접수되자 프랑스 검찰은 이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색출하는 과정에서 인종차별이나 혐오 발언을 하지는 않았는지 조사했지만, 그런 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
대신에 검찰은 이들이 불법 이민자들을 붙잡고 경찰에 넘기는 과정에서 자신들이 공권력을 가진 듯한 분위기를 풍기는 표현과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하고는 이들에게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구형한 그대로 선고했다.
GI 측은 "우리의 국경을 평화적으로 지킬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프랑스의 청년들을 국가가 처벌하기로 한 것"이라면서 판결에 불복해 즉각 항소하겠다고 밝혔다.
yongla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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