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입력 2019-08-30 09:36   수정 2019-08-30 09:52

관세청, 추석 수출입 특별통관지원 대책 시행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관세청은 추석을 맞이해 성수품의 원활한 수급을 지원하기 위해 24시간 신속통관, 관세환급 지원 등을 골자로 한 추석 수출입 특별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전국 세관에서는 성수품의 수출입 통관을 차질없이 지원하기 위해 내달 14일까지 '24시간 통관 지원반'을 운영한다.
지원반은 긴급통관 요청이 들어오면 최우선으로 처리하는 역할을 한다.
신선도 유지가 필수적인 식품은 우선 통관 검사하고, 추석 선물 등 소액 특송화물의 물량이 증가할 것을 대비해 연휴 기간에도 비상대기조를 편성·운영한다.
관세청은 일본 수출규제로 인한 피해 예방을 위해 규제대상 물품 수입시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24시간 상시 통관지원 체제를 가동하고, 서류제출 및 검사선별 최소화, 감면대상 사전심사 등 수입통관 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고 있다.
추석 상여금 지급 등에 따른 중소 수출업체의 일시적 자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내달 11일까지 추석절 관세환급 특별 지원도 시행한다.
세관 관세환급팀 근무시간을 연장해 환급신청을 받고, 환급 결정 당일 환급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은행 마감 시간 이후 환급이 결정되면 다음날 평일 오전 중 지급한다.
성실 중소기업의 자금경색 해소를 지원하기 위해 관세 납기연장과 분할납부제도도 적극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냉동조기, 돔, 냉장갈치, 냉장홍어 등 추석 성수품의 유통단계 불법 용도전환, 원산지 허위표시 등 불법 판매행위를 집중 단속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유입방지를 위한 불법 축산물 검사도 강화할 예정이다.
banana@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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