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래픽] 자사고 재지정·지정취소 현황

입력 2019-08-30 15:15  

[그래픽] 자사고 재지정·지정취소 현황

(서울=연합뉴스) 김영은 기자 =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안종화 부장판사)는 30일 경희고와 한대부고가 "자사고 지정 취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해달라"고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어 같은 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중앙고·이대부고가, 행정2부(이정민 부장판사)는 숭문고·신일고가 낸 집행정지 신청을 잇따라 인용했다.
0eun@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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