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연금' 안 받겠다"…조기노령연금 자진 수급 정지 1천396명

입력 2019-08-31 06:00   수정 2019-08-31 08:44

"'손해연금' 안 받겠다"…조기노령연금 자진 수급 정지 1천396명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애초 수급 연령보다 앞당겨서 조기노령연금을 받다가 자진해서 수급을 중단한 사람이 1천명을 넘어섰다.
31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2017년 9월 22일부터 월평균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본인의 신청으로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정지할 수 있는 제도가 시행된 이후 올해 5월 현재까지 누적으로 총 1천396명이 조기노령연금을 끊었다.
조기노령연금은 법정 노령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하기 전에 1∼5년 앞당겨서 받는 제도다. 정년을 채우지 못하고 퇴직해 노령연금을 받을 나이가 될 때까지, 이른바 '은퇴 크레바스' 기간에 소득이 없거나 소득이 적어 노후 생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의 노후소득을 도모하려는 취지로 도입됐다.
노령연금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가입 기간(보험료를 납부한 기간) 10년이 넘어야 신청할 수 있고, 일정 수준 이상(가입자 평균 소득월액 이상) 소득이 있으면 조기노령연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미리 받는 대신에 연금액이 상당히 줄어든다. '손해연금'으로 불리는 이유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씩 연금액이 깎여 5년 일찍 받으면 30% 감액된 금액으로 평생을 받게 된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그동안 특별한 경우를 빼고는 중간에 마음이 변해도 스스로 중단하겠다고 신청할 수 없었다. 다만, 국민연금법에 따라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이 발생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 소득월액을 넘으면 강제로 지급 중지되고 의무적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해 보험료를 납부해야 했다.
하지만 국민연금법 개정으로 2017년 9월 22일부터 월 소득수준과 관계없이 조기노령연금 수급을 자진 중단하고 '자발적 신청'으로 국민연금에 다시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조기노령연금 수급자는 꾸준히 늘다가 기대수명이 길어지고 노후대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전반적으로 감소세이다.
조기노령연금 누적 수급자는 2009년 18만4천608명에서 2010년 21만6천522명으로 20만명을 넘어섰다. 이후 2011년 24만6천659명에서 2012년 32만3천238명으로 30만명대를 돌파하고 2013년 40만5천107명으로 40만명대로 올라섰다.
2014년 44만1천219명, 2015년 48만343명 등에 이어 2016년 51만1천880명으로 50만명대로 올라섰다. 2017년 54만3천547명, 2018년 58만1천338명 등으로 해마다 늘면서 2019년 5월 현재 60만127명으로 60만명대에 이르렀다.
그렇지만 조기노령연금 신규수급자는 2012년 7만9천44명, 2013년 8만4천956명 등에서 2014년 4만257명, 2015년 4만3천447명 등 4만명대로 떨어졌다. 2016년 3만6천164명, 2017년 3만6천669명 등 3만명대로 내려갔다가, 2018년에 4만3천544명으로 4만명대로 다시 올라섰다. 2019년 5월 기준으로는 2만5천715명이었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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