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텍사스주, 총기난사 몇시간 후 총기규제 완화법 잇달아 발효

입력 2019-09-02 05:44   수정 2019-09-02 11:03

美텍사스주, 총기난사 몇시간 후 총기규제 완화법 잇달아 발효
학교·교회 등지에서 합법적 소유자의 총기 휴대 허용

(로스앤젤레스=연합뉴스) 옥철 특파원 = 지난달 31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텍사스주 미들랜드·오데사 총기 난사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 시간 만에 텍사스주에서 총기 소유 규제를 완화하는 법령이 잇달아 발효했다고 미 CNN 방송이 1일 보도했다.
텍사스주에서는 지난달 3일 엘패소 월마트 총격으로 22명이 숨지는 참사가 발생한 데 이어 노동절 연휴 첫날인 지난달 31일 미들랜드·오데사 총기 난사로 7명이 숨지고 22명이 다쳤다.
텍사스주에서 9월 1일부터 발효한 새 총기 규제 완화 법령은 지난 6월에 끝난 2019 주 의회 입법 회기에서 마련된 것이다.
먼저 주 하원 법령 1143호는 학교 지구(스쿨 디스트릭트)에서도 합법적으로 승인을 받은 총기 소유자가 총기를 휴대할 수 있도록 했다. 학교 지구는 학교 캠퍼스와 주차장, 인근 통학로 등을 포함한다.


총기 소지는 학교 교직원도 가능하며, 학교 주차장에 세워진 차량에도 잠금장치를 걸어둔 상태에서 화기류와 탄약류를 소지할 수 있다.
총기폭력 예방단체 간부 크리스 브라운은 CNN에 "많은 주에서 지난 몇 년 동안 라스베이거스, 서덜랜드 스프링스, 파크랜드에서의 총격 참사가 준 교훈을 따라 총기 구매자 신원조회를 강화하고 총기 소유 규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입법하는데, 텍사스주 의원들은 반대로 총기 소지 및 휴대를 부추기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주 하원 법령 2363호는 아이들을 보육하는 위탁가정에서도 안전한 장소에 보관한다는 전제 아래 총기류와 탄약류를 소지할 수 있도록 허용했다.
또 주 하원 법령 1117호는 재난, 자연재해 등으로 인한 주 비상사태 발효 상황에서 권총을 휴대하는 것을 금지하는 조항을 폐기했다. 비상사태 발효 후 대피 상황에서도 합법적 총기 소유자가 권총을 휴대할 수 있게 한 것이다.
교회·유대교 회당(시너고그) 등지에서 총기 휴대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조항도 상당 부분 완화했다고 CNN은 전했다.
총기 소유자 권리 강화를 주창한 도나 캠벨 텍사스주 의원은 "좋은 사람들, 법을 준수하며 좋은 의도를 가진 사람들을 무장 해제하는 건 위해를 가하고 법을 어기는 자들을 오히려 도와주는 것이며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지 않는 조처"라고 말했다.
텍사스 총격사건 "AR 스타일 총기 사용했다" / 연합뉴스 (Yonhapnews)
oakchul@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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