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이베이=연합뉴스) 김철문 통신원 = 중국 경찰이 홍콩 시위 진압에 투입되는 경우 중국 법률에 따라 체포된 시위자들은 중국 본토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다고 대만언론이 2일 보도했다.
대만 자유시보는 싱가포르 연합조보의 1일 자 보도를 인용, 홍콩이 '긴급상황'에 돌입하고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에 중국법률의 적용을 결정하면 이 같은 상황이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했다.
가오즈카이(高志凱) 중국글로벌화싱크탱크 부주임은 현재 홍콩의 문제는 체포된 사람이 바로 석방이 된다는 점이라면서, 만약 전인대 상무위원회가 홍콩에 긴급상황 발생을 결정하면 중국의 법률을 홍콩에 일정 시간 동안 적용하는 것을 선포할 수 있다고 말했다.
가오 부주임은 이는 체포된 홍콩인이 중국에서 재판을 받고 구속 수감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홍콩 경찰은 이미 지친 모습을 보인다면서 기본법에 따라 홍콩 정부가 중앙정부의 개입을 요청할 수 있고, 전인대도 자체적으로 개입을 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가오 부주임은 현 홍콩의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부대나 중국 무장경찰이 아닌 광둥(廣東)성의 경찰이면 충분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중국은 광둥 경찰 지원부대를 설립해 선전(深천<土+川>)에서 홍콩으로 들어가 홍콩 경찰복을 입고 '지원 경찰' 표식을 달고 홍콩 경찰과 함께 법을 집행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자유시보는 지난달 중국 광둥성 선전에서 무장경찰이 최소한 세 차례 시위진압훈련을 했으며, 이 훈련에서는 물대포차와 함께 대만과 홍콩에서 쓰는 중국어 번체자로 경고문을 적은 깃발도 출현했다고 보도했다.
jinbi100@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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