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 판결 후속조치 '고심'

입력 2019-09-02 13:28  

도로공사, '요금수납원 직접고용' 대법 판결 후속조치 '고심'
이강래 사장, 3일로 예정했던 기자회견 연기…"추가검토 후 발표"

(서울=연합뉴스) 김동규 기자 = 한국도로공사가 지난달 대법원이 외주용역업체 소속이던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하라고 판결하자 후속 대책 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도로공사는 2일 출입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 "내일(3일)로 예정된 기자설명회는 세부적인 검토가 더 필요해 잠정 연기한다"며 "향후 검토가 끝나면 설명회 날짜를 확정해 알리겠다"고 했다.
도공은 지난달 29일 대법원 판결 직후 "판결을 존중한다"며 "9월 3일 이강래 사장이 후속조치에 관해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 계획을 세부 검토가 더 필요하다며 취소한 것이다.
도공 관계자는 "대법원 판결이 예상했던 것보다 더 크게 나 기존에 준비했던 회사 계획을 보완하는 방향으로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며 "추후 설명회 일정은 아직 확정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대법원은 지난달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368명이 도로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들 요금수납원은 2013년 도로공사를 상대로 근로자지위 확인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고 대법원 확정 판결을 받아냈다.
수납원들은 도공과 외주용역업체 사이에 체결된 용역계약이 사실상 근로자파견 계약이므로 현행법에 따라 2년의 파견 기간이 만료된 날부터는 공사가 요금수납원들을 직접 고용해야 할 의무가 생긴다고 주장했다.
도공은 "외주업체가 독자적으로 노동자를 채용하고 그들이 운영하는 사업체 역시 독자적인 조직체계를 갖추고 있으므로 근로자파견계약이라고 볼 수 없다"는 논리를 폈다.
대법원은 1·2심처럼 "근로자 파견계약으로 봐야 한다"며 요금수납원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지난달 1일 계약이 만료돼 사실상 해소 상태인 톨게이트 요금수납원들은 도공으로 복귀할 전망이다.
도공은 2심 판결 직후 전체 요금수납원 6천500여명 중 5천여명을 자회사인 한국도로공사서비스 정규직으로 전환했고, 나머지 1천400여명은 자회사 편입을 반대하며 도공의 직접고용을 요구해왔다.

도공은 현재 톨게이트 요금수납 업무를 자회사인 도공서비스로 모두 넘긴 상태여서 대법원 판결에 따라 수납원들이 복귀하더라도 요금수납 업무를 맡길 수 없는 상황이라는 입장이다.
도공은 내부적으로 이들이 복귀하면 환경미화, 제초 등 조무직 업무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승소한 요금수납원들은 기존 업무 복귀를 주장하고 있다.
도공 관계자는 "현재 요금수납원 노조와 회사 간의 입장차이가 커 이에 대한 정리가 필요해 보인다"며 "현재 회사 기본 입장에는 변화가 없지만 추가로 세밀히 검토해 대책을 마련하겠다"라고 말했다.
d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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