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연금 50만원으로 올리면…노인빈곤율 47%→32.8% '뚝'

입력 2019-09-03 06:00   수정 2019-09-03 07:01

기초연금 50만원으로 올리면…노인빈곤율 47%→32.8% '뚝'
복지단체 "기초연금 중심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구축해야"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기초연금을 50만원으로 인상하는 등 기초연금 중심으로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을 결합해서 소득계층별로 적정 노후소득을 보장하는 다층연금체계를 구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정의당 부설 정의정책연구소와 복지시민단체 '내가만드는복지국가' 공동으로 3일 국회에서 열린 '노후보장과 지속가능성을 위한 연금개혁-국민연금 인상 vs 기초연금 인상' 토론회에서 '내가만드는복지국가'의 오건호 공동운영위원장은 기초연금 중심의 계층별 다층연금체계 개편을 연금개혁안으로 제안했다.
그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연금특위가 활동을 마무리하면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연금지급률)을 40%에서 45%로, 소득 대비 보험료율은 9%에서 단계적으로 12%로 인상하는 '더 내고 더 받는' 연금개혁 방안을 다수안으로 내놓은 데 대해 하위계층 노인의 빈곤 개선 효과가 미미하다고 비판하면서 대안으로 '기초보장 체제' 강화론을 제시했다.
소득대체율은 국민연금 40년 가입기준으로 생애 평균소득 대비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 수령액 비율을 말한다. 가령 소득대체율이 40%라면 보험료를 40년 동안 냈을 때 평균소득이 100만원인 가입자의 연금 수령액은 40만원이라는 뜻이다.
오 공동위원장은 경사노위 연금특위 다수안(소득대체율 45%, 보험료율 12%)은 노인 빈곤에 대응하기에는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액 자체가 현행 노동시장의 소득계층별 격차를 반영하기에 소득대체율이 올라도 하위계층의 연금액은 겨우 2만~7만원 오르는 정도에 그칠 뿐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겨우 3%포인트에 그친 보험료율 인상은 추가로 소득대체율을 올리는데 필요한 수준을 조금 웃돌 뿐이어서 2057년 소진될 것으로 보이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의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지 못한다.
한마디로 하위계층의 소득보장에도 효과가 작고 후세대 부담도 방치하는 한계를 보인다는 주장이다.
그는 구체적 연금개혁 방안으로 먼저 국민연금은 현행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두고 점진적인 보험료율 인상(12%)을 통해 재정 불균형을 개선하자고 제안했다.
또 장기적으로 소득 하위 70%에는 기초연금을 50만원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고, 특히 하위계층 40%에게는 추가로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지급해서 최저보장 80만원을 달성할 수 있게 하자고 했다.
그에 따르면 기초연금은 노인 빈곤을 개선하는 데 상당한 효과가 있다.
기초연금이 50만원으로 오르면 현재 47%인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은 32.8%로 낮아지고 여기에 하위계층에게 보충기초연금 3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상대 빈곤율은 15.3%까지 내려간다.
퇴직연금은 공적연금 형태로 의무화해서 다층연금체계의 한 축으로 정착 시켜 나가자고 제안했다.
하위계층은 기초연금과 보충기초연금으로 최저 80만원을 노후소득으로 보장하고, 중간계층은 기초연금과 국민연금, 퇴직연금으로 적정보장(약 150만원)을 도모하며, 상위계층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으로 노후를 준비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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