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에서 아이 돌보면 손해?…가정양육수당 7년 연속 동결

입력 2019-09-05 06:00   수정 2019-09-05 07:15

가정에서 아이 돌보면 손해?…가정양육수당 7년 연속 동결
어린이집·유치원·아이돌봄서비스 이용 때보다 월 수십만원 적어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돌볼 때 받는 가정양육수당이 내년에도 동결됐다. 2013년 이후 7년째 제자리다.
5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2020년 예산안에서 가정양육수당 지원 단가는 현재 수준에 묶였다.
가정양육수당은 어린이집·유치원·종일제 아이 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만 0∼6세 가정양육 영유아에게 연령별로 매월 10만∼2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다.
반면, 어린이집 이용 영유아 보육료 지원예산은 올해 3조4천52억8천200만원에서 3조4천55억7천400만원으로 2억9천200만원 늘었다.
저출산으로 출생아 수가 감소함에 따라 어린이집 이용 대상 아동이 줄어들었지만, 2020년 3월부터 시행되는 보육 지원체계 개편에 따른 기본보육시간 보육료 인상, 연장보육료 지원 등으로 어린이집 보육료 예산은 인상했다.
정부는 내년 3월부터 보육시간을 기존의 종일반·맞춤반이 아닌 '기본보육시간'과 기본보육 이후 적용되는 '연장 보육시간'으로 구분한 새로운 보육체계를 운영한다.
이를 통해 각 보육시간에 전담 보육교사를 배치해서 부모의 자녀 양육 부담을 낮추고 원활한 경제활동을 도모하며, 보육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휴게시간을 보장할 계획이다.
현재 아이를 집에서 키우느냐, 보육시설에 보내느냐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이가 크게 난다.
어린이집이나 유치원 등을 이용하면 월 보육료로 만 0∼2세 반은 최저 47만원에서 최고 88만원을, 유아 누리과정의 만 3∼5세 반은 30만원 정도를 지원받는다.
하지만 아이를 집에서 직접 키우면 매월 양육수당으로 만 0세(0∼11개월)는 20만원, 만 1세(12∼23개월)는 15만원, 만 2∼6세(24∼84개월)는 10만원을 각각 지원받을 뿐이다.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는 아동수는 2018년 말 기준으로 전체 만0∼6세 아동의 25.7%인 74만5천677명이다.
정부는 올해부터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을 초등학교 취학 연도의 2월까지로 2개월 연장했다.
기존 가정양육수당 지원 기간은 초등학교 취학 전 연도의 12월까지였다. 이 때문에 어린이집이나 유치원을 다닐 때 받는 보육료·유아학비에 견줘 지원 기간이 2개월 짧아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정부는 지원 기간 연장으로 3만4천여명의 취학 예정 아동에게 1∼2월분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했다.
정부는 가정양육수당 지원 연장과 함께 가정에서 양육하는 영유아를 위한 일시적인 보육수요에 대응하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도 확대할 계획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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