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입력 2019-09-04 18:48  

중기부, 규제자유특구 우선협의대상에 경남 등 10개 지역 선정
주민공고·공청회 절차 개시…11월 초 특구委서 최종 지정

(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신사업 추진을 위해 비수도권 지역 핵심 규제를 완화하는 규제자유특구 2차 지정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4일 김학도 차관 주재로 전문가 회의를 열어 제2차 규제자유특구 우선 협의 대상을 선정했다.

우선 협의 대상은 특구 신청 전까지 계획의 보완·구체화가 이뤄지면 관계부처 협의나 위원회 심사 절차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특구 계획을 말한다.
이번 2차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특구계획은 울산 수소그린모빌리티, 경남 무인선박, 전북 미세먼지저감 상용차, 광주 무인 저속 특장차, 제주 전기차 충전 서비스, 전남 에너지 신산업, 충북 바이오제약, 대구 자율주행 부품 실증, 충남 실버 커뮤니티케어, 대전 바이오메디컬 등 10개다.
우선 협의 대상에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신기술 개발계획과 신기술 적용에 따른 안전성 확보조치 등을 담은 특구계획을 한 달 간 지역주민에게 공고하고,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중기부는 우선 협의 대상 사업에 대해 분과위원회 심의와 사전부처 협의를 거쳐 특구계획과 관련된 주요 쟁점을 조정하고,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종합해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특구를 다음달 초 선정한다.
심의대상으로 선정된 특구는 오는 11월 초 국무총리 주재 특구위원회에서 최종 지정 여부가 결정된다.
김학도 중기부 차관은 "우선 협의 대상으로 선정된 지자체가 특구계획 공고와 주민 공청회 등의 절차를 차질없이 실시해 완성도 높은 특구계획을 수립하길 바란다"고 밝혔다.
vivid@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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