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징=연합뉴스) 김진방 특파원 = 미중 무역갈등과 홍콩 시위로 내우외환을 겪는 중국이 3년 만에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를 개정하면서 당내 기강 잡기에 나섰다.
5일 중국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에 따르면,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는 지난 4일 '중국공산당 문책 조례'(문책 조례)를 개정하고, 관련 조례를 이달 1일을 기해 전면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앙위는 "이번 개정은 2016년 7월 발효한 문책 조례를 한층 강화했다"면서 "새 조례는 기존 조례를 보완하고, 실책에 대해서는 반드시 엄격한 문책을 통해 전면적인 종엄치당(從嚴治黨·엄격한 당 관리)을 실행하는 도구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이번 개정을 통해 '시진핑 신시대 특색 사회주의 사상'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을 핵심으로 하는 당 중앙을 결연히 수호하겠다고 강조했다.
조례 적용 대상은 당 조직과 당 간부, 중요 당 위원회, 관련 기관과 기타 소속 기구 간부, 기율위 등 중국공산당 지도부 전체가 해당한다.
중국 지도부가 3년 만에 관련 조례를 개정한 것은 미중이 관세 폭탄을 주고받으며 중국의 경기 지표가 악화하고, 홍콩 '범죄인 인도 법안'(송환법) 반대 시위로 관련 법안 철회를 공식화하는 등 시진핑 지도부의 권위가 손상되자 내부 단속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개정된 조례 1조에는 당의 영도를 강화하고, 당 중앙의 중요 정책 결정 부서에 대한 당의 문책 업무를 강화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베이징 소식통은 "새로 개정된 조례를 보면 분야별 문책 대상을 명시함과 동시에 시 주석에게 절대복종을 요구하는 정치·대국(大局)·핵심·일치(칸치<看齊>) 등 '4개 의식'과 '4개 전면'(四個全面) 지침 등을 강조했다"면서 "조례 개정을 통해 당의 기강과 내부 단속을 강화하려는 중국 지도부의 의도가 잘 드러났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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