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에스케이홀딩스, 최대주주 법인 흡수합병

입력 2019-09-05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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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에스케이홀딩스, 최대주주 법인 흡수합병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케이홀딩스[031980](경기도 화성시 소재)는 최대주주인 비상장법인 피에스케이홀딩스(경기도 평택시 소재)를 흡수합병하기로 결정했다고 5일 공시했다.
회사는 "사업 분야의 역량 증대를 통한 경쟁력 강화와 경영 투명성 및 대외신인도 강화, 자금 조달능력 증대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합병 비율은 1대 319.9162113이고 합병기일은 내년 2월 1일이다.
합병 후 코스닥 상장사 피에스케이홀딩스는 존속하고 비상장인 피에스케이홀딩스는 소멸한다.
한국거래소는 이 합병에 따른 우회상장 여부와 요건충족 확인을 위해 공시 시간부터 우회상장 여부 통지일까지 피에스케이홀딩스의 주권 매매를 정지했다.
chomj@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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