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중금속 기준 130배 초과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

입력 2019-09-09 09:00  

식약처, 중금속 기준 130배 초과 한약제제 제조·판매자 구속
한약제제 '자연동'을 골절치료 특효약으로 불법 제조·판매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산골'로 불리는 한약제제 '자연동'을 무허가로 제조·판매한 A씨를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과 약사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검찰에 송치했다고 9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A씨는 2010년부터 올해 4월까지 무허가로 '자연동' 제품 7억9천만 원어치(시가)를 만들어 팔았다.
무허가 제조 '자연동' 완제품에서는 검사 결과, 납과 비소 등 중금속이 기준치(30ppm 이하)의 최대 약 130배(3천885ppm) 검출됐다.
또 A씨는 한의사를 사칭하면서 이렇게 만든 자연동 제품이 "골절 및 관절에 효과가 좋다"고 인터넷 사이트 등에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식약처는 중금속에 지속해서 노출되면 빈혈·행동 장애·기억력 상실·신부전·당뇨병·피부암·폐암·방광암 등 심각한 부작용이 생길 수 있고, 특히 노인과 어린이에게 위험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연동은 주로 이황화철(FeS2:119.98)을 함유한 황철석을 말한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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