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에스티,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입력 2019-09-09 18:28  

디에스티, 공시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서울=연합뉴스) 곽민서 기자 =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유상증자 결정을 철회하며 공시를 번복한 디에스티[033430]를 불성실공시법인에 지정한다고 9일 공시했다.
이에 따라 디에스티의 최근 1년간 불성실공시법인 부과벌점은 4.5점이 됐다.
mskwak@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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