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세종=연합뉴스) 윤종석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원사업자의 하도급업체 건설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를 면제하는 사유를 축소하는 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0일 밝혔다.
하도급법은 건설 공사 위탁시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에 공사대금 지급을 보증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현행 시행령에서는 원사업자의 신용등급이 우수하거나 대금 직접지급을 합의(직불합의)한 경우 등에는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이때 신용등급은 회사채 A0 이상이거나 기업어음 A2+ 이상인 경우다.
그러나 신용등급이 우수한 업체도 단기간 경영상태가 악화하는 경우에는 하도급업체가 피해를 볼 우려가 있다.
이에 개정안은 공사대금 지급보증 의무 면제 사유 중 원사업자가 신용등급이 우수한 경우를 삭제했다.
이와 함께 직불합의의 기한이 없었으나 시행령 개정안은 계약체결 후 30일 이내에 직불합의가 이뤄진 경우에만 지급보증이 면제되도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하도급업체의 공사대금 채권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고 직불합의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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