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네바=연합뉴스) 임은진 특파원 = 일본산 공기압 전송용 밸브에 대한 한국과 일본의 무역 분쟁에서 한국이 실체적 쟁점에서 대부분 이겼다.
세계무역기구(WTO) 상소 기구는 10일(현지시간) 한국이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관세를 부과한 조치에 대해 실질적 쟁점에서 WTO 협정 위배성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정했다.
앞서 한국이 2015년 일본산 공기압 밸브에 대해 향후 5년간 11.66∼22.77%의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결정하자 일본은 이듬해 6월 이 같은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될 가능성이 있다며 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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