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美공군기지 주변 주민에 또 소음피해 배상 판결

입력 2019-09-11 16:55  

日법원, 美공군기지 주변 주민에 또 소음피해 배상 판결

(도쿄=연합뉴스) 박세진 특파원 = 원고 2만여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해 관심을 끈 미군 항공기 소음피해 배상 청구 집단소송에서 일본 법원이 또 거액의 배상판결을 내렸다.
교도통신에 따르면 후쿠오카(福岡)고법 나하(那覇)지부는 11일 오키나와 가데나(嘉手納) 미 공군기지 주변 주민 약 2만2천명이 항공기 소음 피해에 대한 배상과 야간·새벽 비행금지를 요구하며 일본 정부와 벌인 제3차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 측에 총 261억엔(약 2천900억원)의 배상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비행금지 청구는 기각했다.



가데나 기지 주변 7천500가구의 주민들은 2011년 4월 기지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헌법이 보장하는 평온한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침해당하고 있다며 일본 정부를 상대로 피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오후 7시부터 다음날 오전 7시까지의 비행 금지를 요청했다.
1심은 주민 피해를 인정해 2017년 2월 같은 소송 중에선 최고액인 301억엔의 배상 판결을 내렸지만 비행금지 요청에 대해선 "미군 비행기 운영권은 미군에 있다"는 이유로 기각했고, 원고와 피고 측이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
항소심에서는 1심 판결 기조가 유지되면서 배상 금액만 40억엔가량 줄었다.
가데나 기지의 소음과 관련한 주민들의 법정 싸움은 1982년 시작됐다.
법원은 주민 900명이 낸 1차 소송과 5천500명이 참여한 2차 소송에서 배상금과 관련해선 원고 손을 들어주는 판결을 확정했지만 비행금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후쿠오카고법 나하지부는 일부 주민이 미국을 직접 상대로 비행금지와 배상을 청구한 소송에선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측 청구를 기각했다.
현재 일본에서는 미군 기지의 항공기로 인한 소음 피해를 둘러싼 소송이 곳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parks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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