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법원, "출장 중 '복상사'도 업무상 재해" 판결

입력 2019-09-11 19:13  

프랑스 법원, "출장 중 '복상사'도 업무상 재해" 판결

(파리=연합뉴스) 김용래 특파원 = 프랑스 법원이 업무 출장 기간에 성관계를 하다가 심장마비로 숨진 회사원의 죽음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고 결정했다.
11일(현지시간) BFM 방송 보도에 따르면, 프랑스의 건설사 TSO의 안전설비 기술자인 A씨는 지난 2013년 지방의 건설 현장 출장 기간에 낯선 여성을 만나 성관계를 하던 도중 숨졌다.
관계 도중에 심장마비가 와 이른바 '복상사'를 한 것이다.
산재보험사 측은 이 사건을 업무상 재해로 판단했다.
그러나 사용자인 TSO 측은 성관계는 업무의 일부가 아니었고 A씨는 출장으로 배정된 숙소가 아닌 다른 곳에서 성관계를 하다가 사망했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2심인 파리항소법원은 최근 보험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출장 기간 피고용인의 성관계 역시 샤워나 식사처럼 일상생활의 범주에 포함되므로 출장 기간의 업무 수행 과정으로 포괄적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의 보호를 받는다고 판시했다.
이 사건은 대법원 격인 파기법원(Cour de cassation)이 최종 판단을 할 예정이다.
yongla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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