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 수사의뢰받은 유사수신 업체 14% 증가

입력 2019-09-16 12:00  

상반기 수사의뢰받은 유사수신 업체 14% 증가


(서울=연합뉴스) 성서호 기자 = 직장인 A(55)씨는 '확정 수익', '평생 수익 보장'이라는 말에 현혹돼 'B캐피탈'에 거액을 투자했다가 곤욕을 치렀다.
뒤늦게 유사수신 업체의 사기임을 눈치채고 환불을 요청했으나 B캐피탈이 재투자를 종용하고는,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없다고 협박해서다.
1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1332)에 접수된 유사수신 관련 신고는 233건으로, 작년 상반기(510건)보다 54.3% 감소했다.
다만 이는 단순 문의가 줄어든 데 따른 것으로, 수사를 의뢰받은 업체 수는 같은 기간 81곳에서 92곳으로 13.6% 증가했다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가상통화 투자를 빙자한 유사수신 피해는 꾸준히 신고되고 있다"고 말했다.


올해 상반기 불법 대부광고 관련 신고는 총 514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408건)보다 26%가량 증가했다.
같은 기간 미등록 대부(1천688건→1천129건), 불법 채권추심(344건→161건), 고금리(237건→201건) 관련 신고가 크게 줄어든 것과는 대조적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기 어려운 경제적 취약 계층을 대상으로 한 불법 대부광고가 늘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들어온 보이스피싱(전화 사기) 신고는 2만3천433건에서 1만2천972건으로 44.6% 감소했다. 금감원을 통하지 않고 직접 금융회사로 지급 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증가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금감원은 보이스피싱 때문에 사기범에게 돈을 보냈다면 곧장 금융회사나 경찰청(☎112)을 통해 지급정지를 신청해야 피해구제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거래 은행에 지연 이체 서비스를 신청한 경우 보이스피싱에 속아 이체를 했더라도 일정 시간(최소 3시간) 안에는 이체를 취소할 수 있어 피해를 막을 수 있다.
금감원은 ▲ 출처가 불분명한 애플리케이션 설치 금지 ▲ 신원이 불분명한 상대에게 계좌번호 노출 금지 ▲ 고수익 보장 시 회사 확인 등의 수칙을 소비자가 기억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한편 금감원 불법사금융신고센터에 접수된 서민금융관련 상담은 3만6천34건에서 3만6천216건으로 0.5% 늘었다.
soho@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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