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효성 총수일가 고발 여부 곧 결론

입력 2019-09-17 07:03   수정 2019-09-17 14:48

'29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효성 총수일가 고발 여부 곧 결론
'변호사비 대납' 국세청 범칙조사 완료…이달 중 처분 결정
다른 사건 실형 선고에 추가 수사까지…조석래·조현준 부자 '사면초가'

(세종=연합뉴스) 이대희 기자 = 효성그룹이 국세청 세무조사로 1천500억원대 추징금을 부과받은 가운데 총수일가까지 29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을 위기에 처했다.
최근 법원에서 잇따라 실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조석래·조현준 부자는 사면초가에 몰리는 형국이다.




17일 업계 등에 따르면 국세청은 이달 초 효성그룹과 관련한 조세포탈 혐의 범칙조사를 완료하고 이달 중 조세범칙조사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를 열어 최종 처분을 결정할 예정이다.
범칙조사는 단순 세무조사보다 강도가 높은 국세청의 조사 형태로, 기업의 탈세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이뤄졌는지를 들여다본다. 조사 개시와 처분 결정은 외부 위원이 참여하는 위원회를 통해 최종 결정한다.
범칙조사 결과, 국세청은 변호사와의 계약서가 없거나, 포괄적으로 계약을 체결한 뒤 회사 업무 내용은 없이 총수 일가가 사비로 부담해야 할 자문만 해줬다는 사실을 적발,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세금을 탈루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세포탈죄 혐의가 성립한다는 의미다.
국세청은 효성그룹이 이러한 변호사 비용을 손금 처리해 법인세 등 약 290억원을 포탈한 것으로 보고 조석래 명예회장과 장남인 조현준 회장, 임원 2명 등 총 4명을 검찰에 고발하는 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르면 검찰 고발 처분은 납부 능력이 없거나 도주·증거인멸 우려가 있는 경우, 징역형에 처할 것으로 판단될 때에 내려진다. 만약 국세청이 도주·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납부 능력이 있는 효성 총수일가를 고발한다면 징역형에 해당하는 혐의를 잡았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국세청은 오너 일가에 대한 검찰의 수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사, 조현준 회장 개인사건 등과 관련해 효성그룹 계열사가 변호사 비용을 대납한 혐의 등으로 올해 초부터 효성그룹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지난 6월 처벌을 염두에 둔 범칙조사로 강도를 높였다.
국세청은 이 세무조사 결과 변호사비 대납 등을 포함한 탈세 혐의와 관련해 이달 초 5개 계열사에 총 1천522억원의 추징금을 부과한 바 있다.

앞서 조석래 명예회장은 2014년 또 다른 조세포탈(1천300억원대)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받고 대법원 최종 판결을 앞두고 있다. 조현준 회장은 법인카드 사적 사용(횡령) 혐의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다.
조 회장은 이와는 별도로 횡령·배임 혐의로 기소돼 최근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조 회장은 아울러 퇴출 위기에 처한 자신의 개인 회사를 효성그룹 차원에서 지원하도록 관여한 혐의(공정거래법 위반)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검찰에 고발돼 역시 수사가 진행 중이다.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는 지난 4월 변호사 비용 대납 혐의로 조석래·조현준 부자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혐의로 처벌해 달라고 검찰에 고발한 상태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이 혐의와 관련한 수사를 벌이고 있다.
효성 측 관계자는 "국세청 범칙조사가 끝났기에 위원회가 열리기야 하겠지만 열린다는 이야기를 들은 바 없다"며 "290억원대 조세포탈 혐의와 검찰 고발은 전혀 사실이 아니며 근거 없는 추측"이라고 해명했다.
2vs2@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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