콘티넨탈 부품 납 함유 조사…벤츠·포르쉐·아우디·폭스바겐 잇따라 적발
(서울=연합뉴스) 최윤정 기자 = 포르쉐, 아우디, 폭스바겐 등 독일 완성차 브랜드부터 부품업체인 콘티넨탈까지 국내 환경규제를 위반했다가 줄줄이 적발됐다.
특히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이후에도 독일 완성차 브랜드들의 환경규제 위반이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 부품업체 콘티넨탈이 전자소자 등 부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납이 함유됐다고 인정함에 따라 인체유해성 등 조사를 시작했다고 17일 밝혔다.
해당 부품이 사용된 차량은 국내에선 쌍용차[003620]를 제외하고 2015년 이후 판매된 국내외 브랜드 거의 모든 차량으로, 400만대가 넘는다는 것이 환경부 추정이다.
콘티넨탈은 해당 부품이 밀폐된 상태로 장착된 데다가 평균 납 함유량이 0.0003g 수준으로 아주 적어서 인체에 미치는 영향이 없다는 입장이지만 환경부 조사에서 유해성이 드러나면 파장이 커진다.
이 부품은 법률적으로 리콜(결함시정)을 강제할 수 없고 기술적으로도 부품 교체가 어렵다는 점이 더 문제다.
약 한 달 전인 지난달 20일에는 포르쉐와 아우디·폭스바겐 경유차 8종 1만261대에서 배출가스 조작이 드러났다.
환경부 발표에 따르면 2015년 5월부터 작년 1월까지 판매된 포르쉐 카이엔과 아우디 A6 40 TDI 콰트로, 폭스바겐 투아렉 V6 3.0 TDI BMT 등에서 인증 때와 다른 조건에서 배출가스 저감장치의 성능이 떨어지도록 기기가 조작된 것이 확인됐다.
요소수 분사량을 줄여서 미세먼지 원인 물질인 질소산화물 배출이 늘어나도록 한 것으로, 조작이 없을 때와 비교하면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10배 이상 많아졌다.
독일 완성차 브랜드들은 2015년 폭스바겐 디젤게이트 '기술력과 안전' 이미지가 흔들렸고 지난해 BMW 화재로 신뢰도에 크게 금이 갔다. 그 사이에도 환경 관련 규제 위반은 잊을만하면 불거졌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 법인은 지난해 12월 배출가스 관련 인증 절차를 위반한 혐의로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28억1천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담당 직원은 징역 8개월형이 내려졌다.
당시 벤츠코리아 법인은 환경 당국에서 아직 변경 인증을 받지 않은 배출가스 관련 부품을 장착한 차량 7천여대를 국내에 들여온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당시 "3년 6개월간 인증 누락이 반복되고 4차례 과징금이 부과됐음에도 문제가 개선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BMW코리아는 2017년 11월에는 배출가스 시험 성적서를 위·변조한 혐의로 약 600억원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이는 배출가스 관련 단일 회사 사상 최대 규모였다.
이같은 사태 후 업체들의 대응 방식도 소비자 불신을 키운 요인으로 보인다.
이들은 독일 등지에서 이미 확인돼 당연히 조치해야 할 사항임에도 우리나라 환경부 등에 자발적으로 알렸다고 강조하거나, 복잡한 인증 과정에 착오를 했다는 등의 해명을 했다.
가령 콘티넨탈 사건은 지난달 초 독일 언론 '빌트암존탁'(Bild am Sonntag) 보도로 알려졌으며, 콘티넨탈은 보도 당일 위법을 인정하고 납품 계약을 한 자동차 업계에 통보했다. 국내 자동차 업계에서 이 내용을 전달받은 뒤 콘티넨탈에 세부자료를 요청했고, 콘티넨탈은 지난달 26일에서야 납 기준 초과를 인정하는 내용의 문서를 제출했다는 것이 환경부 발표다.
콘티넨탈이 보도자료에서 "일부 전자부품이 자동차자원순환법에서 규정하는 납 기준치를 소량 초과한 것을 확인하고, 이 문제를 고객사 및 환경부에 자발적으로 보고했다"고 밝힌 것과는 다소 결이 다르다.
지난달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는 요소수 관련 사안을 인지한 즉시 환경부에 알리고 협의해왔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환경부는 독일 자동차청(KBA)이 작년 6월 아우디 A6, A7의 불법 조작을 적발함에 따라 즉시 해당 차종 조사에 착수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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