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하나…경기 연천서도 의심 신고 나와(종합2보)

입력 2019-09-17 19:25   수정 2019-09-18 06:39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하나…경기 연천서도 의심 신고 나와(종합2보)



(서울·연천=연합뉴스) 우영식 박성진 이태수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7일 경기도 연천군의 돼지 사육 농가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고 밝혔다.
이는 이날 오전 경기도 파주의 한 농장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진된 데 이어 두 번째 의심 사례다.
의심 신고된 연천군 백학면의 양돈농장은 돼지 2천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어미돼지 한 마리가 폐사하자 이날 오후 2시께 경기도 축산 방역 당국에 신고했다.

경기도 가축방역관은 정밀 검사를 위한 시료를 채취했으며 검사 결과는 18일 나올 예정이다.
이 농가는 이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진 판정을 받은 파주 농가와 역학관계는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해당 농장 반경 500m 이내에는 이 농장 외에 2개 농가가 돼지 4천500여 마리를 사육 중이며, 반경 3㎞ 이내에는 3개 농가가 8천500여 마리를 키우고 있다.
농식품부는 의심 신고를 접수하고서는 해당 농가에 초동방역팀을 투입해 사람, 가축 및 차량 이동통제, 소독 등 긴급방역 조치를 취했다.
농식품부는 정밀 검사 결과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확인되면 긴급행동지침(SOP)에 따라 긴급 살처분 등 필요한 방역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농식품부는 아프리카돼지열병이 국내 발생이 확인된 이날부로 48시간 동안 전국 돼지 농장을 대상으로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는 한편, 발생 농장과 그 가족이 운영하는 농장에서 사육 중인 돼지 4천700마리에 대한 살처분에 들어간 바 있다.
정부는 올해 5월 북한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하자 파주와 연천 등 접경 지역 14개 시·군을 대상으로 일제히 6월 혈청검사를 진행했지만, 당시 특이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sungjinpark@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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