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제한 조치로 전국 돼지 도매시장 12곳 중 10곳 휴장

입력 2019-09-18 11:27   수정 2019-09-18 11:40

이동제한 조치로 전국 돼지 도매시장 12곳 중 10곳 휴장

(서울=연합뉴스) 정열 기자 =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병으로 정부가 전국 돼지농장 등을 대상으로 48시간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내리면서 18일 전국 주요 돼지 도매시장이 일제히 휴장했다.
전국의 12개 돼지 도매시장 중 이날 휴장한 곳은 농협음성, 농협부천, 도드람, 신흥산업, 삼성식품, 농협고령, 김해축공, 부경축공, 삼호축산, 제주축협 등 10곳이고 협신식품, 농협나주 등 2곳만 개장했다.
축산물품질평가원은 "ASF 발생에 따른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로 오늘 전국의 돼지 도매시장 12곳 중 2곳에서만 경매가 이뤄진다"며 "이에 따라 돼지고기 경매가격의 변동성이 클 수 있다"고 밝혔다.
전국 주요 돼지 도매시장이 대부분 휴장하면서 필요한 물량을 제때 공급받지 못하는 일선 소매상들의 물량 부족 현상이 심화할 전망이다.
일반적으로 대형마트와 같은 대규모 업체는 1∼2주 정도의 재고 물량을 확보하고 있어 당장 큰 문제는 없지만 재고 물량이 거의 없는 소규모 정육점이나 식당 같은 곳은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정부의 이동제한 조치가 48시간으로만 끝나면 물량 공급에 큰 문제는 없겠지만 만약 연장된다면 영세한 업체들은 당장 수급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전날 30% 이상 급등했던 돼지고기 경매가는 이날 개장한 일부 도매시장에서 등락이 엇갈리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다.



passion@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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