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법원, 외도 동성파트너에 배상 명령…동성 사실혼 인정 판결

입력 2019-09-18 17:31  

日법원, 외도 동성파트너에 배상 명령…동성 사실혼 인정 판결



(도쿄=연합뉴스) 김병규 특파원 = 일본 법원이 동성 커플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해 바람을 피운 동성 파트너에게 손해배상을 명령하는 판결을 내렸다.
18일 교도통신에 따르면 우쓰노미야(宇都宮) 지방재판소(지방법원) 모오카(眞岡)지부는 이날 동성 파트너의 부정(不貞·정조를 지키지 않음) 행위로 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다며 30대 여성 A씨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사실혼 관계로 동거하던 다른 여성 B씨가 남성 C씨와 바람을 피운 것을 계기로 결별하자 B씨와 C씨에 대해 630만엔(약 6천939만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소장에 따르면 A씨와 B씨는 2010년 동거를 시작해 2014년 미국에서 결혼증명서를 취득했고 2015년 일본에서 결혼식을 올렸다.
B씨가 A씨에게 "함께 아이를 키우고 싶다"며 출산을 희망했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만난 C씨의 정자 제공으로 인공수정 시술을 받았다.
A씨와 B씨의 관계는 B씨가 C씨와 바람을 피운 것이 발각되며 파경을 맞았다. 그 뒤 B씨는 아이를 출산했고, C씨는 성전환수술을 받고 여성으로 성별을 바꿨다.
A씨는 법정에서 장기간의 동거와 결혼식을 통해 B씨와 사실혼 상태에 있었다는 것은 명확하다며 동성애자도 사실혼에 따른 법률상의 보호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A씨는 B씨, 출산할 아이와 함께 살 주택을 구입하고 인공수정의 비용을 부담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날 판결에서 "A씨와 B씨의 사실혼에 준하는 관계가 인정되며 법적 보호의 대상인 것으로 판단한다"며 2명의 피고에게 110만엔(약 1천211만원)을 배상하라고 명령했다.
그러면서 "사실혼은 남녀 간이 전제였지만, 사회정세의 변화에 따라 동성 커플에 대해서도 일정 부분 법적 보호를 부여할 필요성이 높다"며 "동성 커플이라도 실태에 따라 사실혼으로 볼 만한 관계라면 불법행위에 따른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일본은 일부 지자체에서 행정 절차상 동성 파트너를 인증하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기는 하지만, 법률상 동성 간의 결혼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다. 일본 헌법 24조는 결혼을 '양성의 합의에 기초한다'고 적시하고 있다.
이런 까닭에 동성 간의 사실혼 관계를 인정한 이번 판결은 이례적인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재판부는 헌법 24조와 관련해 "헌법 제정 당시에는 동성혼이 고려되지 않았을 뿐"이라며 "동성혼을 부정하는 취지로까지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bk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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