멕시코 '문화재 반환' 요구에도…프랑스서 아스텍 유물 등 경매

입력 2019-09-19 04:40  

멕시코 '문화재 반환' 요구에도…프랑스서 아스텍 유물 등 경매
멕시코 정부 "경매품 95점, 우리 문화재" 주장했으나 佛업체 경매 강행



(멕시코시티=연합뉴스) 고미혜 특파원 = 프랑스 경매업체가 멕시코 정부의 중단 요청에도 불구하고 옛 멕시코 지역 유물들에 대한 경매를 강행했다.
프랑스 경매업체 밀롱은 18일(현지시간) 프랑스 파리에서 아스테카 문명 유물을 비롯해 콜럼버스의 미 대륙 발견 이전 시기의 미 대륙 유물 120여 점을 경매에 부쳤다.
경매에 출품된 유물은 아스테카 문명을 비롯한 미 대륙 원주민 문명의 조각상, 그릇, 장신구 등으로 AFP통신은 이날 경매 물품 대부분이 판매됐다고 전했다.
밀롱의 경매를 앞두고 멕시코 정부는 유물 120여 점 중 95점이 멕시코에 반환돼야 할 문화재라고 주장했다. 또 최대 23점은 최근에 제작된 위조품으로 추정된다고 경고했다.
멕시코 정부는 법적·외교적 채널을 동원해 공식적으로 경매 중단을 요청했고, 유네스코 역시 밀롱에 경매를 연기하라고 촉구했다.
경매를 하루 앞두고는 후안 마누엘 고메스 로블레도 프랑스 주재 멕시코 대사가 파리에서 기자회견까지 열고 경매 중단과 프랑스 정부의 개입을 요청했으나 밀롱은 경매를 그대로 진행했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밀롱 측은 프랑스 개인 수집가들이 1963년부터 이 유물들을 수집했으며 법적으로 소유권이 확인돼 경매 진행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결국 예정대로 진행된 이날 경매에선 화산암으로 새겨진 아스테카 문명 물의 여신 찰치우틀리쿠에의 조각상이 감정가보다 5배 많은 37만7천 유로(약 5억원)에 팔렸다.
아스테카 대지의 여신 코아틀리쿠에의 조각상은 9만7천500유로(약 1억3천만원)에 낙찰되는 등 경매 판매액이 총 120만 유로(약 15억8천만원)가 넘었다고 AFP는 전했다.
밀롱은 이날 경매를 앞두고 과테말라 정부의 요청을 받고 석조 기둥 파편으로 추정되는 돌 조각 1점을 경매 품목에서 제외한 바 있다.
경매가 개시된 후 고메스 로블레도 대사는 "정부의 노력에도 경매를 막지 못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그는 전날 이번 경매가 멕시코 법률과 국제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이런 식의 유물 거래는 다국적 범죄조직이 저지르는 문화재 약탈과 밀매, 위조를 부추길 것"이라고 비판했다.
멕시코는 지난 1972년부터 법적으로 문화재 반출을 금지했으며, 이번 정부 들어 해외에 있는 멕시코 문화재를 찾아오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mihye@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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