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현대중 중장비차량 배출가스 위반에 560억원 벌금

입력 2019-09-20 12:00   수정 2019-09-20 13:30

美, 현대중 중장비차량 배출가스 위반에 560억원 벌금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현대중공업이 미국의 배출가스 관련 환경 규제를 어기고 건설용 중장비 차량을 수출·판매한 혐의로 4천700만 달러(약 560억원)의 벌금을 물게 됐다고 블룸버그통신과 AFP통신이 19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 법무부는 현대중공업이 2012∼2015년 차량 배출가스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엔진을 장착한 중장비 차량 2천300여대를 미국에 수출했다고 밝혔다.
제프리 보서트 클라크 국무부 에너지·자원 국장은 성명에서 현대중공업이 "시민의 건강과 법적 요건보다 이익을 우선시했다"면서 "당국은 공기 질 개선을 위해 미 의회가 도입한 대기오염 방지법을 회피하려는 어떠한 시도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미 법무부는 2015년 환경보호청(EPA)으로 접수된 내부고발에 따라 현대중공업을 상대로 민·형사 소송에 착수했다.
앞서 현대중공업은 미 법원으로부터 대기오염 방지법 위반으로 벌금 200만 달러(약 23억원)를 선고받은 바 있다.
미 당국 관계자들은 이러한 디젤 엔진이 조기 사망과 각종 질환의 원인이 되는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배출 관련 인증을 받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sykim@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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