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기적 감사인 앞두고 회계법인 합병 속출…10개월에 12건

입력 2019-09-22 06:11   수정 2019-09-22 14:17

주기적 감사인 앞두고 회계법인 합병 속출…10개월에 12건

(서울=연합뉴스) 조민정 기자 = 상장사에 대한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 시행을 앞두고 최근 10개월여 동안 12건의 회계법인 합병이 이뤄진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한국공인회계사회에 따르면 개정 외부감사법이 시행된 지난해 11월 이후 12곳의 합병 회계법인이 탄생했다.
한길회계법인은 작년 11월 두레회계법인, 12월 성신회계법인과 연이어 합병했다.
올해 들어서는 ▲1월에 상지원회계법인과 대안회계법인 ▲ 3월에 성도회계법인과 이현회계법인 ▲ 광교회계법인과 천지회계법인 ▲ 세일회계법인과 원회계법인이 각각 합병했다.
4월에는 신승회계법인과 유진회계법인 등 5건의 합병이 이뤄졌고 5월에는 인덕회계법인과 바른회계법인, 7월에는 참회계법인과 명일회계법인이 각각 합병 등기를 마쳤다.
2016년 이후 새 외부감사법 시행 전까지 회계법인 간 합병이 단 1건이었던 점에 비춰볼 때 최근 급증한 회계법인 간 합병은 외부감사법 개정의 영향으로 풀이된다.
개정 외감법에 따라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의 상장사 외부감사는 금융당국에 감사인으로 등록된 회계법인만이 수행할 수 있는데, 등록 요건 중에는 '상시 근무 공인회계사 40명 이상 유지' 등이 포함돼있다.
결국 이런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합병이 늘어났다는 게 회계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실제로 합병으로 탄생한 12곳의 회계법인 중 10곳의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이다.

◇ 회계법인 합병 현황
┌─────────┬─────────┬────────┬────────┐
│회계법인명│합병등기일│합 병 내 용 │소속 CPA 수 │
│ │ ││(2019.9.20현재) │
├─────────┼─────────┼────────┼────────┤
│한길 │2018.11.1 │한길+두레 │60명│
│ ├─────────┼────────┤│
│ │2018.12.31│한길+성신 ││
├─────────┼─────────┼────────┼────────┤
│상지원│2019.1.15 │상지원+대안 │23명│
├─────────┼─────────┼────────┼────────┤
│성도이현 │2019.3.29 │성도+이현 │135명 │
├─────────┼─────────┼────────┼────────┤
│광교 │2019.3.29 │광교+천지 │43명│
├─────────┼─────────┼────────┼────────┤
│세일원│2019.3.29 │세일+원 │48명│
├─────────┼─────────┼────────┼────────┤
│신승 │2019.4.1 │신승+유진 │71명│
├─────────┼─────────┼────────┼────────┤
│선일 │2019.4.15 │선일+승일 │38명│
├─────────┼─────────┼────────┼────────┤
│예교지성 │2019.4.16 │예교+지성 │60명│
├─────────┼─────────┼────────┼────────┤
│이정지율 │2019.4.18 │이정+지율 │56명│
├─────────┼─────────┼────────┼────────┤
│동아송강 │2019.4.30 │송강+동아 │56명│
├─────────┼─────────┼────────┼────────┤
│인덕 │2019.5.27 │인덕+바른 │94명│
├─────────┼─────────┼────────┼────────┤
│참│2019.7.9 │참+명일 │45명│
└─────────┴─────────┴────────┴────────┘
※한국공인회계사회 제공

지난 20일 현재 국내 회계법인 179곳 중 소속 공인회계사 수가 40명 이상인 곳은 46곳(25.7%)이다.
이는 작년 9월 말의 33곳에서 13곳이 늘어난 수준이다.
특히 2020사업연도부터 시행되는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도에 따른 지정 감사를 맡으려면 이달 안에 감사인 등록을 마쳐야 하는 만큼 주기적 지정 감사를 수주하려는 법인들의 합병 수요가 많았다.
금융당국은 인력요건 이외에도 품질관리시스템 등 등록 요건을 기준으로 감사인 등록 신청 회계법인들을 심사한 뒤 이달 안에 심사 결과를 회계법인에 통보하고 관보를 통해 공고할 계획이다.
현재 40여곳이 감사인 등록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인회계사회 관계자는 "합병을 추진하는 법인이 5~6곳 더 있었으나 일단 7월 이후로는 합병 완료 소식이 없는 상황"이라며 "제도 초기이고 감사인 등록은 상시 가능한 만큼 등록 심사 결과와 제도 운영상황 등을 지켜보면서 시간을 두고 합병 여부를 결정하려는 곳들도 있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한편 금융당국은 등록 회계법인의 회계사 수나 벌점, 피감사 법인의 자산규모 등을 고려해 주기적 감사인과 지정 대상 회사를 매칭해준다.
다음 달 중순 매칭 결과를 예비 통지하고 의견수렴 및 기피 신청 등 절차를 거쳐 11월 중순 본 통지를 할 계획이다.
주기적 감사인 지정제는 상장사와 소유·경영 미분리 대형 비상장 주식회사가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했으면 3년간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정하는 감사인을 의무적으로 선임하게 하는 제도다.
해당 기업은 무조건 감사인이 변경되기 때문에 감사인의 독립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일각에서는 감사 기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감사회사가 대거 변경되면서 제도 시행 첫해에는 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처음으로 주기적 감사인 지정을 받게 되는 기업은 원칙적으로 올해 11월 1일 이후 시작되는 사업연도 이전에 6년 연속 감사인을 자유 선임한 회사다.
금융감독원의 분석에 따르면 12월 결산 상장사 중 2020 사업연도 주기적 감사인 지정 대상은 220개사로, 시가총액 상위(5월 말 기준) 100위권 기업도 23곳가량 포함될 전망이다.
chomj@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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