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김보경 기자 =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백년가게에 이어 명문 소공인 지정 제도가 도입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은 기술력과 성장역량을 갖춘 소공인을 명문 소공인으로 선정해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한 분야에서 업력 15년 이상을 갖춘 소공인으로, 중기부는 경영환경·성장역량 등을 종합 평가해 올해 100개 업체를 선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엔 200개를 추가 선정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선정된 명문 소공인에겐 생산설비 교체·자동화 설비 도입 등을 위한 소공인특화자금 융자 시 금리가 0.4% 포인트 인하된다.
또 국내외 전시회 참가, 온라인 몰 입점 등을 지원하는 판로개척·기술개발지원 사업 선정 시 가점이 부여된다.
아울러 매년 시행하는 모범소상공인 정부포상 대상자 선발 시 가점이 주어지고, 홍보영상 제작·송출도 지원된다.
명문 소공인 지정을 원하는 사람은 23일부터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전국 소공인특화지원센터 또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제출하면 된다.
소공인특화지원센터와 관련 협·단체도 지역 내 우수한 역량을 보유한 소공인을 발굴해 명문 소공인으로 추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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