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연합뉴스) 강애란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수입식품 판매업체인 '성준푸드'가 수입·판매한 중국산 '상심량피' 등 곡류 가공품 4개 제품에 제조일자가 표시돼 있지 않아 판매 중단시키고 회수 조치한다고 20일 밝혔다.
회수 대상은 제품명이 '상심량피', '파서고로우풍웨이', '쌍색도우푸모양', '친취편'으로 제조일자가 표시되지 않은 제품이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구입처에 반품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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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조업소 │ 수입판매업체 │ 제품명 │실제 제조일자 │수입량│
│ (제조국) │ (소재지) │(식품유형)│ (유통기한)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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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UANGHAN TAIXI│ 성준푸드 │ 상심량피 │ 2018.12.28. │1,000 │
│N FOOD FACTORY│(경기 시흥시) │ (곡류가공품) │(제조일로부터 │ │
│(중국)│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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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서 고로우 풍웨이│ 2018.12.30. │1,242 │
│ │ │ (곡류가공품) │(제조일로부터 │ │
│ │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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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쌍색도우푸모양 │ 2019.01.03. │1,260 │
│ │ │ (곡류가공품) │(제조일로부터 │ │
│ │ │ │ 12개월)│ │
│ │ ├─────────┼───────┼───┤
│ │ │ 친취편 │ 2018.12.26. │1,236 │
│ │ │ (곡류가공품) │(제조일로부터 │ │
│ │ │ │ 12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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