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의 역습…공시가 상승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희비'

입력 2019-09-23 11:43  

집값의 역습…공시가 상승에 노인 기초연금 수급자격에도 '희비'
공시가 상승한 수급 노인 1만6천명 수급 자격 잃을 듯
복지부 "탈락자만큼 신규수급자 생겨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아"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올해 토지와 주택 등의 공시가격 상승으로 일부 기초연금 수급 노인의 소득인정액이 오르면서 노인 1만6천여명이 수급 자격을 잃을 것이란 전망이 나왔다.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국토교통부와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공시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 탈락 예측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같이 나왔다고 23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9년 공시가격 변동분을 기초연금 수급자의 토지·주택·건물 시가표준액에 반영해 소득인정액을 재산정해보니, 수급 노인 1만5천920명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단독 노인 가구 137만원, 부부 노인가구 219만2천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더는 못 받을 것으로 추정됐다.
기초연금 자격을 잃을 것으로 보이는 대상자를 지역별로 보면 서울 6천675명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 3천16명, 경북 860명, 경남 808명 등 순이었다.
최근 2년간 집값이 급등한 서울과 경기도에 기초연금 탈락 예상자의 60% 이상(9천691명)이 몰려 있었다.
특히 서울에서는 2019년 아파트 등 공동주택공시가 상승률 2~4순위(17.93%~16.28%)에 해당하는 동작구(521명), 마포구(464명), 성동구(384명), 영등포구(378명) 순으로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잃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기도에서는 전국에서 다섯 번째로 공시가격이 많이 오른 성남이 591명으로 가장 많았다. 대구 수성구(192명). 광주 남구(95명) 등 전반적으로 각 시도에서 집값이 가장 높은 지역일수록 탈락 인원도 많을 것으로 전망됐다.
전국기준으로 2019년 표준공시지가는 9.42%, 개별공시지가는 7.94%, 표준단독주택은 9.13%, 개별 단독주택은 6.97%, 공동주택가격은 5.23% 상승했다.
김 의원은 "공시지가는 각종 복지정책과 세금 등 국민 생활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지표로 내년 4월 공시가 실제 반영까지 시간이 있는 만큼, 관계부처의 충분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게 기초연금을 지급하고자 수급자를 가려낼 때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을 거친다. 공시가격(시가표준액)에서 우선 기본재산액(대도시는 1억3천500만원)을 공제하고서 4%를 연 소득으로 잡아서 계산한다.
이 때문에 공시가격이 올라서 토지나 주택을 소유한 일부 노인은 기초연금을 못 받게 되거나 기초연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그렇지만 반대로 기존에 기초연금을 받지 못하던 노인들이 새로 수급대상이 되기도 한다.
복지부가 해마다 공시가격 변동 등을 반영해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는 선정기준액을 조정하기에 탈락자가 생기는 만큼 새로 받는 사람이 생기는 등 전체 수급자는 줄지 않는다.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에 맞춰 지원하기에 무주택자이거나 상대적으로 공시가격이 적게 오른 중저가 부동산을 보유한 노인들은 새롭게 수급자로 선정되기 때문이다.

shg@yna.co.kr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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