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말라서 물 찾다가 과일 상자에서 꺼내 먹어"
(테헤란=연합뉴스) 강훈상 특파원 =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 국제공항에서 인도인 직원이 승객 화물에서 망고 2개를 훔쳐 먹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천디르함(약 160만원)과 3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고 현지 일간 걸프뉴스가 23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20대인 이 직원은 2017년 8월 승객의 짐을 컨베이어 벨트로 나르던 중 목이 말라 물을 찾다가 과일 상자를 발견했다.
그는 재판정에서 "당시 과일 상자를 열어 망고 2개를 꺼내 먹어 갈증을 달랬다"라고 범행 사실을 자백했다. 망고의 가격은 약 6디르함(1천900원)으로 추산됐다.
이듬해 4월 그를 소환한 경찰은 절도 범행을 조사해 기소했다.
그는 걸프뉴스에 "경찰이 우리 집을 압수 수색을 했지만 훔친 물건을 발견하지 못했다"라며 "내가 망고를 먹은 지 한참 뒤에서야 경찰이 수사한 이유는 모르겠다"라고 말했다.
두바이 검찰 관계자는 "공항의 보안 담당자가 CCTV를 보다가 이 피고인이 승객의 가방 여러 개를 열어보는 장면을 목격했다"라며 그가 상습 절도범일 수 있다는 점을 시사했다.
최종심에서 형이 확정되면 이 직원은 징역형을 모두 마친 뒤 본국으로 추방된다.
hska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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