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기는 회사 자산…손해 책임져야" 킹파워에 117억 배상 요구
(방콕=연합뉴스) 김남권 특파원 = 지난해 10월 위차이 시왓다나쁘라파 킹파워 회장이 불의의 헬리콥터 추락 사고로 숨졌을 당시 동승했다가 목숨을 잃은 직원의 유족이 회사를 상대로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방콕포스트에 따르면 미인대회 출신 배우였던 누사라 숙나마이의 부모는 딸의 죽음으로 심각한 정서적 외상을 겪었다면서 킹파워와 시왓다나쁘라파 일가를 상대로 3억 바트(약 11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을 냈다.
위차이 회장은 딸의 고용주였고 추락한 헬리콥터는 킹파워의 자산인 것으로 여겨지는 만큼, 위차이는 사고로 비롯된 어떤 손해에 대해서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유족 측 변호인은 주장했다.
다만 위차이 회장 역시 추락 사고로 숨진 만큼, 손해에 대한 책임은 그의 부인이 운영하는 킹파워 측으로 넘어가게 된다고 덧붙였다.
유족은 소장에서 추락 사고 이후 자신들이 법에 따라 적절한 배상을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유족 측 변호인은 이와 관련, 누사라의 부모가 이번 소송을 결정하기 전에 시왓다나쁘라파 일가와 두세 차례 접촉한 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때 상대측에서는 대리인을 보내 영어로 된 법적 서류를 제시했는데 여기에는 미화 2만5천 달러(약 3천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하겠다는 내용이 적혀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시왓다나쁘라파 일가는 두 번째 서한을 보내 애초 액수의 두 배인 5만 달러(약 6천만원)의 보상금을 제시했으며, 여기에는 추가로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단서 조항이 붙어있었다고 변호인 측은 전했다.
지난해 10월 태국 굴지의 면세점 업체인 '킹파워' 회장으로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레스터시티 구단주이기도 한 위차이 일행이 탄 헬기가 구단 홈구장인 킹파워 스타디움을 이륙한 직후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서 경기장 밖 주차장에 추락해 탑승자 5명이 전원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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