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국장이 직권으로 결정…담당 검사, 6살 아이 체포기록 삭제 검토
(서울=연합뉴스) 김서영 기자 = 미국의 한 차터스쿨(자율형 공립학교)에서 6살 어린이에게 수갑을 채워 체포한 학교 전담 경찰관이 결국 해고됐다.
오를란도 롤론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 경찰국장은 23일(현지시간) "규정을 어기고 어린이를 체포한 해당 경관에게 해고가 유일한 방법"이라며 경찰국장 직권으로 해고 처분을 내렸다고 NBC뉴스와 로이터통신이 이날 보도했다.
'루시어스 앤 엠마 닉스 아카데미'에서 학교 전담 경찰관으로 일하던 퇴역 경찰 데니스 터너는 '12세 미만 아동을 체포할 때는 상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는 규정을 어기고 6세 어린이 2명을 체포한 사건과 관련해 내사를 받고 있다.
롤론 경찰국장은 아울러 다른 경찰관들에게도 아동 체포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당부를 전했다고 밝혔다.
해당 사건을 맡은 아라미스 아얄라 플로리다주 연방검사는 초등학생 또래의 어린이를 기소할 의사가 없으며, 이 어린이들의 체포 기록을 삭제하는 방법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아얄라 검사는 "어린아이들은 보호와 보살핌을 받으며 사법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고 훈육 받아야 한다"며 "사법 시스템은 아이들을 교육하는 용도로 만들어지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체포된 6살 소녀 카이아의 할머니는 앞서 자신의 손녀가 폭행 혐의로 학교에서 체포됐다는 소식에 격분했었다며 "어떤 6살도 자신에게 수갑이 채워져 있다고 말하는 상황이 있어선 안 된다"고 말했다.
보도에 따르면 수면 장애를 앓던 카이아는 자신을 진정시키려는 교직원을 발로 찼다는 이유로 체포돼 청소년 수용시설로 넘겨질 뻔했다.
터너 경관은 비슷한 시기에 또 다른 6살 소년을 같은 방식으로 체포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소년 교정시설 담당자는 당시 어린 소년이 입소 절차를 밟는 것을 보고 놀라 시설에 머무르지 않고 학교로 돌아갈 수 있도록 조처했다고 밝혔다.
sy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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