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위기' 우버, 런던서 한시 영업면허 2개월 연장돼

입력 2019-09-24 1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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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출위기' 우버, 런던서 한시 영업면허 2개월 연장돼
런던교통공사, 정식 영업면허 승인 거부…승객안전 관련 부대조건 달아




(런던=연합뉴스) 박대한 특파원 = 차량호출서비스업체인 우버가 런던영업면허 갱신을 신청했으나 한시 영업면허를 2개월 연장받는 데 그쳤다.
24일(현지시간) 일간 가디언에 따르면 런던교통공사(TfL)는 우버의 정식 영업면허 갱신 신청을 거절했다.
런던교통공사는 대신 오는 25일 만료되는 임시 영업면허를 2개월 추가 연장하는 방안을 승인했다.
런던교통공사 대변인은 "잠재적인 추가 면허 신청 검토에 필요한 정보를 우버에 요청했으며, 이를 검증하기 위해 우버 런던에 2개월 임시 영업면허를 승인했다"고 밝혔다.
별도로 탑승 공유와 보험, 운전자 관련 서류 등 승객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추가 부대조건을 내걸었다.
앞서 런던교통공사는 2017년 9월 우버의 5년간의 영업면허가 만료되자 공공안전 등을 이유로 이를 갱신하지 않기로 했다.
런던교통공사는 우버가 중대범죄 사건들에 대한 보고 방식이나 우버 기사의 건강진단서 확보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우버 기사의 범죄경력조회(DBS) 절차, 규제 당국의 업무를 차단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사용 등도 면허 갱신 거부 이유로 제시됐다.
이에 우버는 소송을 제기했고, 런던 웨스트민스터 치안판사 법정(Westminster magistrates' court)은 지난해 6월 우버에 15개월간 런던에서 영업할 수 있는 면허를 승인했다.
그러면서 이사진에 비상임이사를 3명 포함하고, 우버 운영모델에 변화가 있을 경우 4주 전에 이를 통보하는 한편, 승객으로부터 잠재적인 범죄 항의가 있을 경우 이를 런던경찰청에 신고하도록 했다.
우버는 지난 7월에도 2명의 운전자가 보험 없이 운행에 나섰다가 2만8천800 파운드(약 4천300만원)의 벌금을 부과받았다.
pdhis95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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